회원 신상신고와 처리 절차 효율화 위한 ‘신상신고규정(안)’ 제정
대한한의사협회 제45회 중앙이사회
[한의신문=하재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2일 제45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행정 소송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비롯 만성질환관리제도 정책 추진과 회무 효율화를 위한 정관 및 제 규정 등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주의 회장은 “제2단계 첩약보험 시범사업과 관련한 전 회원 투표 이후로 한의계에 설왕설래 말들은 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들도 많이 남아 있다”면서 “무엇보다 연말연시라 할지라도 흐트러지지 않고 회무에 좀 더 집중을 해 남은 기간 성과를 더 높이고, 과오를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특히 회의에서는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 회원 13명이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에서 코로나19의 검사 및 진단행위는 한의사들에게 면허된 한의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밝힌 판결문에 주목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코로나19 환자를 진단하는데 필요한 진단기기는 그 판정 방법에서 개인용(자가진단용) 신속항원검사 진단기기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용에 있어 고도의 의학적·전문적 지식을 요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환자 진단에 사용되는 3등급의 체외진단의료기기 보다 위험성이 크거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3등급의 일반 의료기기(반도체 레이저수술기, 고주파자극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사용이 한의의료행위로 허용돼 왔기에 한의사의 코로나19 검사 및 진단 등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한을 둬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한의협은 이 같은 판결 결과를 토대로 ‘독감! 코로나! 가까운 한의원에서 빠르게 진단 받으세요’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 전 회원들에게 보급하고 있는 등 체외진단키트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감염병의 진단 및 치료에 한의의료의 참여 폭을 대폭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한의 초음파 진단검사 및 초음파 활용행위의 행위 정의 및 상대가치점수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 발주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급여화 추진 및 한의의료기관에서의 혈액·소변 검사에 대한 보험 급여화에도 중점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관리가 진행되고 있으나 한의참여는 배제돼 있는 상황에서 한의과의 참여를 위해 착실히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한의 만성질환관리 모형 연구’, ‘당뇨 한의 만성질환 관리 연구’ 등의 연구 수행 결과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서울·대구·광주지부 및 용인시·서울 중구, 서울 동작구 등 지부와 분회 단위의 사업 설명회가 진행된 현황이 보고됐다.
이와 함께 지부·분회가 중심이 돼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한의의료의 만성질환관리 참여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계기로 공공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 같은 결과물이 축적돼 중앙정부의 만성질환관리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2020년 11월 2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1단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평가 및 2단계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참여 여부에 대한 전 회원 투표 결과 등 그간의 경과를 확인하고, 향후 2단계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유관단체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11월 기준의 중앙회 및 각 시도지부 회원 수(총 2만7943명) 및 회비 납부, 면허신고, 보수교육 이수, 전출 여부 등 전반적인 회원 통계 현황이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중앙회 소속 2102명의 회원 외 서울지부 소속이 656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기 5813명 △부산 2076명 △대구 1478명 △경남 1344명 △인천 1196명 △전북 1003명 △경북 986명 △대전 976명 △충남 952명 △광주 813명 △전남 670명 △충북 646명 △강원 569명 △울산 465명 △제주 254명 △미주 3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정관 제7조의② ‘본회 회원의 지부 및 분회의 소속은 근무처가 있는 경우 근무처의 주소를 기준으로 하고, 근무처가 없는 경우 거주지의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와 제8조의 ‘본회 회원은 신규 또는 이전 시에···소속의료기관의 소재지 또는 소속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분회 및 지부를 경유하여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관 제8조(등록)의 조문을 ‘①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와 ‘②본회 등록의 절차는 규정으로 정한다’는 개정안을 작성, (전국)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또한 이 같은 정관 개정 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회원의 등록 절차를 담은 ‘신상신고규정 제정(안)’을 승인,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이 규정의 제1조(목적)에서는 ‘본 규정은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8조 제9조 및 정관시행세칙 제1조 등에 의거한 본회 회원의 신상신고와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또 현 제44대 집행부의 임기(2024.3.31.)와 같은 특별위원회 소속의 ‘소아청소년위원회’를 협회의 상설위원회로 등재해 새롭게 구성되는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토록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소아청소년위원회는 국내 소아·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해당 인원들이 어렸을 때부터 한의사와 한의약에 대한 친근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의사업 참여 공중보건한의사 지원, 소아청소년을 위한 서적 출판 및 추천 도서 선정 등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회의에서는 또 국내 출장 시 공용차량과 대중교통 내지 자가 이용자 간의 국내 출장 여비에 따른 형평성 제고와 더불어 국외 출장여비 지급기준을 일부 수정한 ‘출장여비 규정’을 개정,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한데 이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에서 의료봉사에 나섰던 한의진료센터의 초과 지출 금액을 ‘교육등록비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해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을 추인했으며,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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