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후배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어”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이사장 박남서)는 최근 덕산한의원(구 중앙한의원)에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소중한 마음을 담아 인재육성장학금 15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영광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우정 원장은 지역사회와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2020년부터 인재육성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장학금 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우정 원장은 "선배로서 후배들을 위해 작은 도움이나마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지역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남서 이사장은 "지역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주는 원장님을 보면 우리 주변에 정말 좋은 분들이 많아 따뜻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기탁금은 지역 인재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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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봉약침 병행치료, 음부사마귀 재발 방지 효과 확인[한의신문] 봉약침과 한약을 병행한 한의치료로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음부사마귀가 자연 탈락된 후 수년 이상 재발하지 않은 치료 결과들이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제39권 제2호에 게재됐다. ‘한약과 고농도 봉약침 병행요법으로 장기 재발 없이 호전된 음부사마귀 환자 6례 보고’라는 제하로 게재된 이번 논문에는 △허예인 광진경희한의원 연구원 △이재현 윤빛한의원장 △곽도원·권지수·안지산·정성훈 광진경희한의원장 △정혜린 윤빛한의원 연구원 △홍순상 대전대 한의대생 △이승욱 경희늘품한의원장 △강병수 다이트연구소장이 참여했다. 음부사마귀, 급속한 확산과 재발로 주의 요구 음부사마귀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으로 생식기와 항문 주위 상피에 발생하는 병변으로, 임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성매개 감염 질환이다. 현재까지 130여 종 이상의 HPV 아형이 확인됐고, 이 중 40여 종이 생식기 감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HPV는 상피 기저층에 침투해 복제를 시작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서 병변의 급속한 확산과 재발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질환이기도 하다. 현재 치료에는 전기·레이저 소작술, 냉동요법, 수술적 절개, 외용제 도포 등이 활용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병변을 제거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주변 조직에 잠복한 HPV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이에 HPV 감염 상태 자체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법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약, 봉약침 등 최근 인체의 면역기전을 강화해 HPV 감염조직을 치료하는 한의치료법들이 연구되면서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팀은 “재발성 질환인 사마귀는 재발을 예방하는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봉약침과 의이인을 가미한 한약 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의 호전을 보이고, 8개월에서 4년 이상의 장기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재발하지 않은 음부사마귀 환자 6례를 보고, 이를 통해 음부사마귀 치료에 있어 한의치료가 지닌 장기적인 안전성과 재발 방지 효과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HPV 질환 환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완화에 기여하고자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약 복합치료, HPV 감염으로 변성된 세포 사멸 유도 등 효과 연구팀은 2020년 12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광진경희한의원에 내원한 음부사마귀 환자 중 상세한 경과 관찰이 가능한 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1건을 제외한 모든 환자가 타 의료기관에서 레이저 소작술 등의 처치를 받고 내원한 경우였고, 제외된 한 경우는 재발 우려로 인해 선행 치료 없이 내원한 경우였다. 치료는 봉약침과 한약 처방을 병행하는 복합치료를 원칙으로 진행, 봉약침 시술은 음부사마귀 조직에 직접 주입했으며, 한약은 환자의 체질과 제반증상을 고려해 개별 처방하되 HPV 관련 질환에서 유효성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의이인을 가미했다. 치료 기간은 최소 36일에서 최대 157일로, 평균 약 88일이었다. 치료 횟수는 환자별로 10회에서 55회까지 차이가 있었다. 의이인의 경우 선행연구에 따르면 싹 추출물(CLSE)은 자궁경부암 세포의 PI3K/AKT 신호 경로를 차단해 비정상적인 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자가 사멸(Apoptosis)을 유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 함유된 Coixol은 항염증 및 면역 조절 반응을 통해 병변 주위의 환경을 개선하고, Coixan 등의 다당류는 숙주의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말초 혈액 내 CD4+ T세포와 NK 세포(CD16+/CD57+)의 활성도를 높여 인체의 항종양 및 면역 반응에 기여하는 등 이같은 다각적인 작용을 통해 HPV 감염으로 변성된 세포의 사멸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숙주의 면역 활성도를 높여 치료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병변의 국소적 제거 넘어 상피조직 복구 유도 치료 결과 6명 모든 환자에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음부사마귀 병변이 완전히 소실됐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는 병변이 흰색이나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일시적으로 커진 뒤 검게 변색되고, 괴사한 조직이 자연스럽게 탈락하는 양상이 관찰되는 등 면역 활성화와 조직의 회복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팀은 “이번 증례들은 음부사마귀에 대한 치료가 병변의 국소적인 제거를 넘어, 감염 세포를 선택적으로 괴사시켜 상피 조직의 복구를 유도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가장 오랜기간 추적한 증례의 경우 치료 종료 후 4년8개월까지 재발 없이 유지되어 HPV 근본 치료 연구에 있어 중요한 사례가 된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사례 외에도 수많은 환자들의 치료 자료가 추가로 축적돼 있어 추가적인 증례보고를 지속적으로 낼 계획”이라며 “가능하다면 체계적인 대조군 연구를 진행해 통계적 유효성까지 확립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K-의료관광’ 물꼬…보험대리점 등록 여행사도 외국인환자 유치[한의신문] K-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여행자보험 판매를 위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여행사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수행하는 데 제약을 받아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 의료관광 산업 성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알선이나 환자 모집에 대한 전면 허용이 아닌 여행업자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정식 등록한 사업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와 환자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하도록 했다. 장종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와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환자 유치 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영리행위와 환자 알선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하지만 의료관광 시장이 성장하면서 해당 규정이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국내 여행사 상당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질병에 대비한 여행자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들 여행사가 의료관광 상품을 판매할 경우 현행법상 ‘보험대리점의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의료관광 전문 여행사임에도 보험대리점 등록 사실만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수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장종태 의원은 “관광객의 여행자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하기 위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여행사가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관광 상품을 판매할 경우 현행법상 금지된 보험대리점의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는 의료관광 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험대리점 등록자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자 △‘의료 해외진출법률’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모두 등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여행자보험 판매를 위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의료관광 전문 여행사들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의료서비스와 관광을 연계한 다양한 의료관광 상품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가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와 의료관광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장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김현·박지원·안호영·이주희·장철민·전용기·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학생선수 건강 지킨다[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하 서울시한의사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학생선수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운동 환경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2026학년도 찾아가는 전문 의료인’ 학생선수 부상 예방 및 도핑 방지 교육은 지역 의료 인프라를 활용한 전문 교육 지원을 통해 학생선수들이 올바른 스포츠 윤리 의식을 갖추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학생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건강 보호를 목표로 부상 방지 및 도핑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건강관리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한의사회가 지난 2015년 7월15일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서울시한의사회가 배정한 의료 전문강사(한의사 교의)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방식으로 운영된다. 1차시 ‘부상 예방 교육’에서는 △스포츠 상해 기전의 이해 △안정화 운동 및 테이핑·보호 등 맞춤형 부상 예방 실습 △회복과 컨디셔닝 전략 등 스포츠 의학 기반 컨디션 관리법을 강의 및 실습형으로 진행한다. 또한 2차시 ‘도핑 방지 교육’에선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도핑 방지 규정 체계를 토대로 △도핑 규정과 선수의 의무 △의약품·보충제의 체계적 분류 △천연물 성분 및 금지약물 분석 △치료 목적 사용 면책(TUE) 등 ‘안전한 승리를 위한 약리 가이드’를 다룬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사 주치의(학교의사) 사업을 비롯한 학교 건강증진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선수 대상 부상 예방 교육과 건강관리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학생선수들이 운동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근골격계 손상을 예방하고, 올바른 신체 관리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교육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지원단체 ‘케이무브(K-MOVE)’도 힘을 보탰다. 케이무브는 체육 특화 학생선수들을 위해 스포츠 테이프를 기증했으며,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부상 예방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찾아가는 전문 의료인’ 부상 예방 교육과 도핑 방지 교육 등을 통해 학생선수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 교의운영위원회 이승환 위원장은 “학생선수들이 건강하게 운동하며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의료적 지원과 예방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서울시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 건강 증진과 안전한 학교체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무브 윤서연 한의사는 “학생선수들이 부상 없이 안전하게 훈련하며 미래의 훌륭한 국가대표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다”며 “도핑 예방과 부상 방지 교육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는 현재 서울시내 총 67개 학교(초등학교 30개·중학교 37개)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야구 △태권도 △탁구 △체조 △축구 △아이스하키 △핸드볼 △사격 △양궁 △에어로빅 등 다양한 종목의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한의사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선수들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운동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시흥시 재택의료센터, 日 하치오지市 통합돌봄·재택의료 현장 시찰[한의신문] 시흥시 재택의료센터인 사랑한의원(대표 장진용·시흥 사랑한의원 원장)이 일본 도쿄도 하치오지시를 방문해 통합돌봄과 재택의료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지 의료기관과 학술교류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시흥시와 국제 자매결연도시인 일본 하치오지시와의 우호교류 20주년을 맞아 마련됐으며,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하치오지시청과 후쿠다의원 등을 방문해 일본 도쿄 하치오지시의 재택의료 및 재택의료시스템 등 통합돌봄제도를 시찰하고 후쿠다 의원과의 학술교류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재택→병원→재택 선순환 구축…하치오지시 통합돌봄의 핵심 먼저 장진용 대표는 3일 하치오지시청을 방문해 개호보험과 및 건강의료정책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통합돌봄 정책과 재택의료 운영 현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하치오지시가 추진 중인 재택의료·돌봄 연계체계와 재택의료 상담창구 운영 현황, 재택의료 체제 정비사업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장 대표에 따르면 시가 추진하는 재택의료·돌봄 연계체계의 목표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는 구조다. 이를 위한 운영방식으로 먼저 다직종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의료분야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병원, 재가요양지원병원과 돌봄분야에서 케어매니저, 요양보호사, 데이케어센터, 단기보호시설(쇼트스테이), 재활서비스 기관들이 재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환자 정보를 공유하며 하나의 팀으로 움직인다. 또 의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재택의료 이용 상담 △퇴원 후 재택생활 연계 지원 △의료·돌봄 관계기관 연결 △다직종 회의 개최 △종사자 교육 및 연수를 통해 환자와 가족이 가장 먼저 찾는 지역 거점 역할을 한다. 지자체가 정책과 예산을 담당하고, 지역 의사회가 의료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협력한다. 여기에 광역 지자체와 보건소가 △지역 현황 분석 △데이터 제공 △정책 지원 △관계기관 조정 등을 담당하며 지역 연계체계를 후방 지원한다. 이를 통해 평소, 상태 악화시, 회복 후, 돌봄 필요 시, 임종 단계까지 지역사회 안에서 지원받는 ‘재택→병원→재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하치오지시 재택의료·돌봄 연계사업의 핵심이며 지역포괄케어 체계로 요약할 수 있다고 장 대표는 설명했다. ▲일본 하치오지 시청 건강의료정책과의 재택의료에 관한 사업계요를 보여주는 안내문 정보공유와 연계가 핵심…하치오지시 재택의료 운영 비결 특히 하치오지시는 의사회에 위탁해 운영하는 ‘재택지원 상담창구’를 통해 시민과 의료·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상담창구에는 간호사 2명이 상주하며 재택의료 희망자와 가족, 퇴원지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평일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상담 건수는 294건에 달했다. 또한 의료·간호·요양 분야 종사자들이 환자 정보를 공유하는 재택의료지원시스템 ‘마고코로넷’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주치의 승인을 받은 의료인과 돌봄 종사자가 환자의 의료 및 간호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난해 정보 입력 건수는 1만5952건을 기록했다. 아울러 야간·심야 방문진료 대응체계와 재가요양환자 이송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야간 응급상황 발생 시 당번 의료기관이 주치의를 대신해 진료를 수행하며, 필요할 경우 지정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신속히 이송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일본 개호보험제도 운영 현황과 최근 제도 개편 내용도 소개됐다. 개호보험은 고령자가 신체 기능이 저하되더라도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다. 2000년 도입됐으며 현재 일본 지역포괄케어 정책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 하치오지시 관계자들은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고령자 상담과 케어플랜 수립, 권리옹호, 의료·복지기관 연계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예방 중심의 지역돌봄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한국이 올해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재택의료 연계체계와 지역포괄케어 운영 경험은 매우 의미 있는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지자체와 의사회가 협력해 재택의료 상담창구와 정보공유 시스템을 운영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후쿠다의원 방문해 복진·고방 진료기법과 재택의료 경험 공유 이어 4일에는 하치오지시 소재 후쿠다의원(원장 후쿠다 히데히코)을 방문해 학술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류회에서는 일본 한방의학의 주요 진단기법인 복진(腹診)과 고방(古方) 처방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양국의 한의·한방의료 임상 경험과 치료방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하치오지시 시내에서 자체 탕전시설을 운영하는 후쿠다의원 연계 약국을 방문해 한약 조제시설과 가루약, 환제, 쯔무라제약 한방제제 등의 제조·처방 과정을 견학했다. 양측은 만찬 간담회를 통해 최근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의약품 수급 문제를 비롯해 일본의 한약·양약 병행처방 체계,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운영 현황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후쿠다 히데히코 원장도 오는 9월 중 한국을 방문해 사랑한의원을 찾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양국의 학술 교류와 재택의료 등 통합돌봄 정보 공유를 위한 만남이 지속될 전망이다. 장진용 대표는 “이번 방문을 통해 일본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재택의료 시스템의 실제 운영 사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 한국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한의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와 현장 적용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공진단의 제형 변신…㈜휴팜, 필름형 한약 특허 획득[한의신문] 지난 2023년 ‘보존성과 가용성이 우수한 필름형 공진단의 제조방법’으로 특허를 출원(특허출원번호: 10 2023 0052305)한 ㈜휴팜(대표이사 남정일)이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결정서가 통지됐다고 밝혔다. ㈜휴팜 ‘유어메디(www.makeurmedi.com)’라는 공동탕전 플랫폼을 운영하며 특허 출원 이후 에페드라10, 에페드라20, 마황필름, 작약감초필름 등을 출시해 한의의료기관의 필름제형이라는 약물전달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번 특허 확보는 제형연구소의 10여 년에 걸친 연구개발이 가시적인 연구성과로 입증된 것으로, 향후 추가적인 필름한약 제품들의 출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남정일 대표이사는 “필름형 제형의 시작은 다면적약물전달 시스템을 적용시키는 것이었다”면서 “원료의 유효성분을 필름이라는 공간에 로드(load)시키는 것이 휴팜 기술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휴팜은 한의의료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특화처방에 대해 필름제형의 한약을 공급했으며, 신제형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들도 진행 중이다. ㈜휴팜 관계자는 “휴팜의 제형기술은 현재 전문한의약품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초기 단계부터 건강기능식품 등 맞춤형 식약소재에도 접목이 가능하도록 접근하고 있다”면서 “암환자를 위한 목넘김이 편한 경옥고, 부드러운 공진단 등이 품목에 제형기술을 투사한 제품이라면, 아직 시장에서 생소한 필름형 제형의 품목구성은 보다 다양하고 폭넓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출시를 앞둔 우황청심원 필름, 숙취해소 필름, 감기약 필름 및 개발이 완료된 필름형한약 품목들은 유어메디 플랫폼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OEM 등의 제형개발서비스도 함께 병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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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26 서울헬스쇼’서 홍보부스 운영[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창립 26주년(장기요양보험 18주년)을 맞이해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2026 서울헬스쇼’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건보공단은 ‘행복한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 든든한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건보공단의 비전을 바탕으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가치와 역할을 국민들이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부스를 구성했다. 홍보부스에서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의 개편 소식과 주요 개선 기능을 소개하고, 신규 설치 및 업데이트를 통해 주요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한다. 특히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메인 화면 전면의 통합검색창 및 고령층을 위한 간편모드 지원, ‘건강보험25시’ 대표 건강관리 플랫폼인 ‘건강모아’를 통해 제공되는 건강관련 서비스 기능 등도 안내한다. 또한 건보공단의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구독 행사, 건강 게임 이벤트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즐길 거리도 제공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시민들이 건강보험 제도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보다 쉽고 친숙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참여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홍보부스를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3월 기존 모바일 앱을 전면 재구축해 63종의 신규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국민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새로운 대표 모바일 앱 ‘건강보험 25시’를 공식 출시한 바 있다. ‘건강보험25시’는 언제 어디서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로고에는 ‘24시간 플러스 지금 이 순간’ 건강보험 앱을 통해 전 국민이 더 건강해지고 특별해지는 시간을 상징하고 있다. -
심평원 강원본부,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앞장[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본부(본부장 정선호·이하 강원본부)는 8일 강원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폐의약품 안심처리 교육을 실시하고 폐의약품 수거함을 전달했다. 이번 교육은 강원예술고등학교와 협업해 청소년의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개 △폐의약품 분리배출 방법 안내 등으로 진행됐으며, 강원본부 직원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폐의약품 처리의 중요성과 올바른 배출 방법을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획·운영한 금연 캠페인에도 참여해 청소년 건강증진과 금연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정선호 본부장은 “이번 교육이 지역 학생들의 보건 지식을 높이고 무분별한 약물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본부는 지난 4월 (사)강릉자원봉사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내 사회공헌 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지역 축제현장에서도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안전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
대공한협, ‘공중보건한의사 위한 응급상황 대처 가이드’ 배포[한의신문] 보건소와 보건지소,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한의사를 위한 응급 대응 표준지침이 마련됐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유지환·이하 대공한협)는 최근 ‘공중보건한의사를 위한 응급상황 대처 가이드’를 발간·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는 보건소·보건지소를 비롯해 도서·벽지, 경로당 및 마을 단위 방문진료 현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초기 평가와 처치, 전원 판단 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무형 매뉴얼이다. 대공한협은 ‘응급의료법’과 ‘보건진료소 환자진료지침’을 근거로, 즉각적인 처치가 생명과 예후를 좌우하는 상황을 응급상황으로 규정하는 한편 의료인의 신속한 판단과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지환 회장은 “그동안 한의대 교육과정에 포함된 응급 대응 역량을 공중보건한의사의 실제 직무에 맞게 통합·정리한 실무 지침이 부족했고, 장비와 인력이 제한된 의료취약지 환경에 특화된 현장형 가이드도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공한협 39·40대 임원진은 이번 가이드 제작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응급대처 역량 강화 △한의대 교육과 실제 지역사회 현장을 연결하는 실무 안내 △응급상황에서의 법적·직무적 책무 수행을 위한 일관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 초기 평가·처치·전원 판단 기준 한눈에 가이드는 총 5개 챕터, 39개 주제로 구성됐다. ‘기본관리편’에서는 활력징후(Vital Signs)와 기본 혈액검사 등 환자 상태를 신속하게 평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기본임상술기편’에는 검체 채취와 정맥관 삽관, 채혈, 약물주사, 비위관·도뇨관 삽입 등 일선 의료현장에서 활용되는 핵심 술기가 수록됐으며, 이와 함께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 검사,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 기도폐쇄 처치, 국소마취 및 봉합, 부목고정술, 탈구정복술 등 응급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필수 처치 기술도 포함됐다. ‘징후편’에서는 급성 복증을 포함한 복통, 어지럼증, 흉통, 출혈 등 응급질환의 초기 신호를 중심으로 평가 및 대응 방법을 다뤘다. ‘창상편’은 창상, 화상 및 드레싱, 욕창, 교상, 동상, 신체 절단 등 외상성 손상에 대한 처치 방법을 정리했으며, ‘질환편’에는 실신, 응급성 혈당 이상, 뇌졸중, 허혈성 심장질환, 심정지, 아나필락시스, 익수 손상, 중독, 온열질환, 공황장애, 자살 및 자살위험, 섬망, 골절, 경추 골절 등 응급 현장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질환을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심정지와 뇌졸중,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응급질환은 별도 항목으로 구성해 초기 대응과 전원 기준을 상세히 제시했다. ■ “한의학의 구급(救急) 전통과 현대 응급의학 접목” 대공한협은 이번 가이드가 한의학의 전통적인 구급(救急) 개념과 현대 응급의학 지식을 연결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구급은 긴박하고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즉시 시행해야 하는 치료를 의미하며, 응급상황의 본질을 가장 잘 반영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응급상황 평가와 전문의약품 사용, 기본 술기, 초기 대응 교육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공중보건한의사가 실제 근무환경에서 응급상황을 신속히 인지하고 기본 평가와 초기 처치를 시행한 뒤 필요 시 적절한 전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가이드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유지환 회장은 “응급상황에서는 1분, 1초의 판단이 환자의 생명과 예후를 좌우한다”며 “이번 가이드는 공중보건한의사가 의료취약지 최일선에서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적절한 초기 처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학의 구급 전통과 현대 응급의학의 원칙을 접목해 실질적인 현장 활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번 가이드가 지역사회 응급의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실용적인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가이드는 현도훈 제39대 회장과 김준석 학술고문(한방내과 전문의)이 총괄 및 집필을 맡았으며, 김광호·이영웅·이형우(이상 한방내과 전문의)·박신혁(침구의학과 전문의)·이주현(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전문의) 교육위원을 비롯해 김제범 전 의무이사, 송주환 전 총무이사가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학회는 감수와 자문을 통해 내용의 전문성과 현장 활용성을 높였다. -
국민 의견 반영한 의료혁신 추진한다[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혁신 추진을 위해 ‘의료혁신 시민패널’ 300인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한다. 복지부는 의료혁신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시민패널 모집을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지역·필수의료 개선을 주제로 한 공론화 과정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의료혁신 시민패널은 성별, 연령, 지역별 비례와 논의 주제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선정된 국민 대표 참여단이다. 패널들은 의료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책 파트너이자 상시적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민패널의 첫 번째 공론화 의제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다. 이는 지난 4월 30일 열린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선정된 의제로, 지역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국민 이용자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세부 논의 과제는 △지역의료에 대한 국민 기대 수준 및 이용 조건 △지역·필수의료 공급 주체와 정부 투자 방향 △갈등 없는 의료정책 추진과 중앙·지방정부 간 새로운 역할 정립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시민패널은 6월 한 달 동안 지역 필수의료 현황과 역대 정부 정책, 주요 쟁점 등에 대한 자료집과 강의 콘텐츠를 활용해 자가 숙의를 진행한다. 또한 의료혁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인 ‘국민 모두의 의료’ 내 시민패널 전용 공간을 통해 질의응답과 정보 제공을 지원받는다. 이후 7월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합숙 토론회를 개최해 심층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 결과는 시민 숙의 결과문 형태로 정리돼 의료혁신위원회에 권고안으로 제출되며, 향후 정부 의료정책 수립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시민패널이 연말까지 진행되는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을 통해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체계 개편 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혁신위는 앞선 5차 회의에서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한만큼 △지역사회 중심 의료체계 △돌봄과 의료의 연계 △만성질환 관리 △재택의료 및 통합돌봄 등의 고령화 대응을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올해 말 ‘비대면진료 제도화’ 첫발…표준 가이드라인 정립”[한의신문] 올 12월 24일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뒷받침할 임상적·운영상의 구체적 실행 기준 마련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비대면진료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오인환·설아람)를 통해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관리 및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비대면진료는 그간 시범사업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돼 오다가 지난해 12월 2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해 12월 23일 공포됨에 따라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현재는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치는 과도기적 전환 단계로,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료 전·중·후 단계별 기준과 의료인·플랫폼·약국 등 주요 주체의 역할체계화 및 임상적 판단과 운영의 일관성을 제공할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의료인 “정보 확보 한계”, 환자 “의료진 정보 부족” 연구팀이 비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개인별 심층 면담을 실시한 결과,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시기의 수요 대응 및 거동이 불편한 환자 관리 측면에서 일정한 임상적 유용성을 갖는다고 평가했다. 다만 실제 운영은 음성통화 중심으로 이뤄져 정보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며, 기술적 불안정성과 진료시간 증가 등의 이유로 영상진료 활용은 제한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환자 정보 부족, 가정 내 기기 미비, 짧은 진료시간, 의약품 수령 및 복약 관리 단계에서의 민원 부담 등이 주요 문제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사전 문진 강화, 본인확인 절차 명확화, 진료 방식 및 운영 기준 정비, 대면전환 기준의 표준화가 핵심 개선 과제로 도출됐다. 연구팀은 이어 비대면진료 이용 경험이 있는 환자(장애인·비장애인 그룹)를 대상으로 초점집단토의를 실시한 결과, 비장애인 그룹은 시간 및 이동 부담 감소 측면에서 편의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짧은 진료시간, 예약 시간 불일치, 의료진 정보 부족, 사전 안내 미흡 등은 주요 개선 과제로 꼽았다. 장애인 그룹은 이동 제약 해소 측면에서 필요성을 높게 평가했으나, 장애 특성 미반영에 대한 불안, 의료진 정보 부족, 약 수령의 어려움, 접근 가능한 약국 정보 부족 등을 주요 제약 요인으로 지적하는 등 사전 안내 강화, 접근성 정보 제공,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약 수령 단계 등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상 판단 및 기술 지원 등 주체별 역할 명확히” 보고서는 비대면진료를 정부·공공기관, 의료기관·의료인, 플랫폼, 약국, 환자,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다주체 협력 구조로 정의하고, 각각의 주체별 역할 및 기본 준칙(안)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인은 설명·동의, 진료 수행 및 대면진료 전환에 대한 최종 임상적 판단을 담당하고, 플랫폼은 기기 성능, 보안 등 기술적 요소를 책임지며, 의료적 판단에 개입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확인·문진 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처방전 전달 등 기술적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약국은 DUR(의약품사용정보관리시스템) 기반 처방 안전성 점검 및 복약지도를 수행하고, 전문학회는 질환별 표준지침과 임상 프로토콜 개발·보급으로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연구팀은 또 개별 맞춤형 지침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의 기본 원칙(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중심, 재진 중심, 전담기관 금지)을 전제로 법령 및 시범사업에서 허용된 예외 범위 내 예외 적용 기준을 구체화했다. 초진 예외, 병원급 예외, 취약계층 고려, 동일 지역(권역) 내 적용 등과 관련된 세부 판단 요소를 제시해 환자 안전과 대면진료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일관된 실무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이는 예외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운영 기준인 셈이다. 진료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진료 전 단계에서는 예약–적합성 판단–설명·동의–본인확인 등 필수 절차를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인의 최종 임상 판단 구조를 유지하되 플랫폼은 절차적·기술적 지원에 한정시켰다. 진료 후 단계에서는 처방·조제 연계, 사후관리, 기록·보관 및 품질관리까지 포함해 비대면진료가 기존 대면진료 체계와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신고제’, ‘인증제’ 결합한 이원화 관리체계 필요 플랫폼 관리 체계에 대해서는 플랫폼은 의료행위의 주체가 아닌 중개·기술 인프라로써 신고·인증·금지행위 규정을 운영체계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본인확인, 전송 안정성, 개인정보 보호, 접근성, AI 활용 등에서 구현 수준의 편차가 존재하므로, ‘신고제’(최소 요건)와 ‘인증제’(품질 요건)를 결합한 이원화 관리체계와 단계적 제재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문가 프로토콜 개발 지원과 관련해서는 의료법 개정안 및 시범사업 지침과의 정합성을 전제로, 질환별·환자군별 임상 실행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상위 구조를 제시했으며, 비대면으로 수행 가능한 진료 범위와 대면 및 응급 전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재진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영역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임상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대면진료 전환을 우선 고려하는 ‘전환 중심 안전 모델’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정책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진료 방식 정착” 연구팀은 결론을 통해 “비대면진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기술이나 서비스 유형 중심의 규제 접근보다는 진료 적합성 판단, 대면전환 기준, 주체별 역할, 단계별 절차를 포함하는 표준화된 운영 기준이 제도 안정화의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또 “이번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위 법령 및 행정지침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 시행 이후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평가하며 보완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비대면진료가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진료 방식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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