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3.11.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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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적 한의난임치료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홍주의 회장, 신동근 위원장과의 간담회 등 다양한 노력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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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이하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상정‧의결된 개정안은 서영석‧김영배‧김영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22일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복지위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조정된 것이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하도록 신설 조항을 만든 것으로, 기존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또한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난임 치료 지원에 대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담았고,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령 및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그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보조생식술’로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조생식술, 한방 난임치료’로 수정토록 했었다.

     

    이 두 개의 법률안을 포함해 통합‧조정된 개정안에는 △난임극복 지원의 내용으로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할 수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제1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함(안 제10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많은 난임환자가 한의약을 선택해 난임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난임치료 시술비에 대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었던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7월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신동근 위원장과 간담회를 통해 한의난임치료지원사업 제도화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당시 간담회에서 홍주의 회장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한의약 난임치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인구 재앙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및 관련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실제 한의난임치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경험한 지자체들은 자체 조례 제‧개정을 통해 한의난임치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오고 있다. 

     

    2016년 8월 부산광역시가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20일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명시한 ‘계양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현재까지 광역자치단체 13곳에서 17개, 기초자치단체 44곳에서 45개의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으며, 관련 사업과 지원대상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합계출산율이 유지된다면 유소년 인구는 2020년 632만명에서 2040년 318만명으로 줄어들고, 영유아 인구는 같은 기간 263만명에서 13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국가적 위기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가 차원의 한의난임치료의 대대적인 확대 및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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