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정보 수집 법적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18.11.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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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필 의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이상 징후 발생시 제조·판매업자가 식약처장에 보고 명문화

    건기식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건강기능식품에 의한 이상사례 발생시 관련 정보 수집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 무분별한 섭취 또는 의약품과의 혼용 등으로 인해 이상 징후, 증상 또는 질병 등의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이상사례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등에 관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건강기능식품과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그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사례 발생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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