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발생한 중증·난치성 질환, 위탁병원서도 '진료비 감면'

기사입력 2018.11.27 18:05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국무회의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통과…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 2009년 군복무 중 발병한 뇌혈관 질환 및 비류마티스 대동맥판 장애로 대전보훈병원에서 한 달에 3∼4번의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A씨(30세·충주 거주)는 관련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50%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충주에서 대전까지 한나절을 소비하며, 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A씨는 앞으로 충주에서 대전까지 멀리 이동해 치료받지 않아도 인근 건국대 충주병원(국가보훈처 위탁병원)에서도 본인부담금 50%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27일 "현재 6개 보훈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군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전국 310여개 위탁병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보훈병원과 마찬가지로 전국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수혜 대상은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238개의 중증·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지만 공무 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다.

    중증 난치성 질환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중증의 질병의 기준과 범위'에 규정된 238개 질병으로 암을 비롯해 재생불량성 빈혈, 심장질환, 장기이식, 만성신부전증, 정신질환(F20∼F29, 병역면제 처분 대상), 파킨슨병 등이 있다.

    이와 관련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사회진출 지연 등 기회 상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국토 수호를 위해 헌신한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