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적 운영 건정심, ‘투명성’ 높인 법안 추진

기사입력 2018.11.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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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발의…‘회의록 작성·2주 내 공개’ 명문화

    남인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폐쇄적인 운영을 투명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건정심을 두며 요양급여 비용의 계약 및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정책에서 핵심적인 정책 결정 및 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각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 대 지역가입자의 비율이 약 7: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직장가입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의 비율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있어 국회 등 다른 국가기관의 의견이나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직장가입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각 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 각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개최일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남 의원은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에 관한 중차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만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해 회의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도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었다”며 “해당 개정안은 건강보험정책이 현실에 맞게 마련되도록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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