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환산지수 2.3% 인상

기사입력 2006.12.0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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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정심, 보험료 6.5% 인상 ‘합의’


    2007년도 환산지수가 2.3% 인상된 62.1원으로 결정되고 보험료는 6.5%가 인상됐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유형별 계약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연구를 다시 진행시키기로 했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은 2007년도 환산지수 및 보험료 결정을 위한 제19차 회의를 개최, 공익대표가 제시한 환산지수 2.3% 인상, 보험료 6.5% 인상 안에 대한 조정안에 대해 표결처리, 참석자 24명중 찬성 13표·반대 2표·기권 1표 등으로 최종 확정했다.

    공익측이 제시한 조정안은 급여비 지출 증가 및 국민부담 등을 고려, 원가상승은 고려하되 소비자물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수가결정에서는 당초 공익대표가 ‘유형별 계약-단일환산지수 적용’에서 환산지수를 단일로 적용하고 내년부터 유형별 계약을 위한 연구를 진행키로 한다는 부속결의를 채택했다.

    환산지수관련 부속결의사항에서는 2008년 환산지수 계약부터 유형별 계약을 적용하고 이를 위해 2007년 9월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유형별 분류안에 대해서는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2007년 1월까지 연구자를 선정하여 연구를 실시하고 가입자 및 공급자는 연구결과를 수용하는 한편 연구내용에는 유형분류안 및 적용방안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포함, 연구는 오는 2007년 6월까지 완료하여 건정심에 보고키로 했다.

    이번 수가결정과 관련 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는 “실제 공급자인 한의원에서 낮은 수가구조에도 불구하고 국민보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수가 2.3% 인상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근거없이 낮게 가입자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인 것으로 유감이다”고 밝히고 “보험료 역시 OECD국가중 절반도 안되는데 높은 것처럼 주장하면서 보장성 강화 노력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과 관련 의료계는 내년 수가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감안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유형별 계약은 보상의 적정성이 담보된 후 적정의료자원 배치와 적정수가보장이 이뤄진 후 유형분류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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