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 의무화 추진

기사입력 2018.11.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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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주호영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에서 임종이 임박한 환자와 가족들이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하고 배웅할 수 있도록 하는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 임종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주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75%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고 있는데 죽음 이후 상주가 문상객을 맞는 장례식장은 병원마다 큰 공간을 차지하며 성업 중이지만 병원 내에서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기에 적합한 공간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환자가 가족과 함께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 임종실은 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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