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등 의약분야 4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18.11.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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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진흥재단→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한의약 기술·산업 진흥

    본회의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등 보건의약분야 총 43개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구성 및 기능이 유사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해 행정기관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병칭을 변경하고 한약사(韓藥事)에 관한 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한정돼 있던 업무범위를 한의약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확대, 법률에 규정해 한의약기술 및 산업을 진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 △우수 한약재의 재배 및 한약의 제조·유통의 지원 △전통 한약시장의 전승·발전 지원 및 한약재 품종의 보존·연구 △한의약 육성 관련 정책 개발 및 종합계획 수립 지원 △한의약 관련 국내외 공동 협력 및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관련 홍보 및 콘텐츠 개발 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신경질환을 겪는 희귀·난치 질환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더라도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마를 운반·보관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이 필요할 경우 의사 소견서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취급 승인을 신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제출해 허가된 의약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제약산업 분야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도 제약기업에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사칭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이외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을 분할합병할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가산 등 약가 우대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국민건강보험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의사 등이 직접 방문해 방문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의 사후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및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관련 사업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해외진출법’도 통과됐다.

    이외에도 약사법, 정신건강증진법, 건강검진기본법,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영유아보육법, 응급의료법, 국민연금법, 국민영양관리법, 생명윤리법, 의료기사법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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