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방문요양급여의 법적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18.11.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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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건강검진 대상, 40세 이상→20세 이상으로 확대
    국민건강보험법 국회 본회의 통과

    [caption id="attachment_407055" align="alignleft" width="300"]Photograph of a doctor performing a housecall; basic checkup on a senior patient at home.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방문진료(왕진) 활성화를 위한 방문요양급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2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 개정안에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약 719만 명의 20세 이상 40세 이하 피부양자 및 지역 가입자가 건강검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이에 대해 청년세대간 건강검진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특히 청년의 만성질환 조기 발병에 대한 적기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왕진) 활성화를 위해 ‘방문요양급여’의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별도의 법적근거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건강보험 자격 대여 및 도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결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을 빌린 사람 뿐만 아니라 자격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외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이 통과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설치방식을 지정제로 일원화하고 갱신제 도입 등 지정기준도 정비했다.

    과거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제 외에도 설치자가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지정기관으로 의제되는 등의 진입요건이 완화돼 있어 매년 약 2000여 개소 이상의 시설이 설치되고 1000여 개소 이상의 시설이 폐업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지정제 일원화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경쟁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 과거에는 장기요양기관으로 한 번 지정되면 이후 시설·인력 등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지정의 유효기간(6년)을 설정하고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재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질 제고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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