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알려진 국토부의 자보수가 행정예고안

기사입력 2023.11.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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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7일’(?)…환자 동의 및 한의사 소견 있으면 ‘10일’
    ‘침 치료 제한’(?)…국토부 행정예고 개정안에 침과 관련된 내용 전혀 없어
    약침 시술횟수 구체화…현행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준에 명문화한 것
    “오는 2025년 첩약 상대가치점수제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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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자동차보험 한의진료수가 개정을 담은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된 개정 내용을 함축적으로만 정리한 보도자료가 배포돼 언론들에서 개정된 내용과는 다르게 보도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자동차보험 환자들이 한의진료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9일 첩약, 약침 등의 자동차보험 한의진료수가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한 바 있으며, 오는 29일까지 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조정 △첩약 진료수가 적용기준 신설 △첩약 처방 조제내역서 신설 △경상환자 약침 실시횟수 구체화 △약침술 일반원칙 신설 △약침 조제내역서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보도자료를 보면 ‘환자 상태에 기반한 유연한 처방을 위해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원칙적으로 7일로 조정한다’라고 명시돼 있어, 자칫 ‘7일’만 처방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단,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7일로 하되, 환자의 동의와 한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이라는 단서조항이 명시돼 있다.


    또 ‘환자 맞춤형 처방을 실현하기 위해 첩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부분의 경우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와 국토부와의 협상과정에서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 않되, 긴급한 처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조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향후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안내될 예정이다.


    또한 첩약 처방 조제내역서가 신설된 부분은 현재 한의의료기관에서 기준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한의진료의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향후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한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감수해야 할 부분인 만큼 한의협에서도 협상과정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현재 1회 처방 10일분(20첩)의 경우 14만7200원(총 21일분 30만9120원)으로 첩약 수가가 명확히 적용되고 있음에도 100만원이 넘는 한약이 처방되고 있다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보도도 접할 수 있어, 한의진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심어질 우려도 자아내고 있다.


    이와 함께 보도자료에 명시된 약침과 관련된 개정내용을 보면 ①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횟수 기준을 구체화하고, ②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침액은 무균·멸균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③약침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침 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약침 시술횟수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부분은 현재 경상환자 약침술 심사시에 적용되고 있는 기존 심평원 공개심의사례에서의 횟수기준과 동일 내용으로, 이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또 무균·멸균된 약침과 관련 이는 인증 원외탕전실 등 약침액 조제시설에 관한 기준이 아니며 약침액의 질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첩약의 사전조제 경우와 마찬가지로 추후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 및 내용이 안내될 예정이다.


    또한 신설된 ‘약침 조제내역서’ 제출의 경우 현재 약침술 청구 전 심평원에 제출하고 있는 ‘약침약제 조제현황’ 자료의 기재항목 중 ‘효능 분류’ 항목만 추가된 부분으로, 1회 제출하면 이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약침액의 추가·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면 되고, ‘자동차보험 약침 조제내역서’가 신설됨에 따라 ‘약침약제 조제현황’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안덕근 한의협 부회장은 “협상이라는 것이 100% 만족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힘든 여건에서, 더욱이 이번 협상은 국토부가 첩약 일수와 약침 횟수 삭감이라는 큰 틀을 갖고 시작된 협상이었던 만큼 협상 내내 힘든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안 부회장은 이어 “하지만 지난 3월 세종시에서 보여줬던 회원들의 열망을 직접 확인했던 중앙회에서는 모든 역량을 기울여 협상을 진행했으며, 결과적으로 일정 부분에 대해 다소간의 불편이 회원들에게 생겼지만 최대한 방어해 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부회장은 또 “이번 행정예고에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10년간 가격 변동이 없었던 자보 첩약 수가에 상대가치점수제가 도입돼 업무량·진료비용·위험도 등 첩약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고, 매년 첩약 수가의 인상되는 계기를 마련한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부회장은 또한 “내년부터 진행될 예정인 첩약 수가의 상대가치점수제로의 전환을 연구용역과 함께 ‘25년 상대가치점수제 도입으로 이어져, 자동차보험 첩약수가의 정상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안 부회장은 “국토부 입장에서는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7일로 축소했다는데 방점을 두고 홍보해야 하는 입장인 것은 어느 정도 수용해야겠지만, 개정안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아 자칫 한의의료기관을 자동차보험 환자들이 한의진료를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안 부회장은 “더욱이 이번 개정안과 관련돼 손보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별다른 이득이 없다는 판단으로 재협상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되는 상황도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는데 있어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중앙회에서는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자동차보험 환자들이 한의의료 이용에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앙회에서는 내부적으로 행정예고(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 회원들의 이해를 도모함과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팩트가 명백히 잘못 됐거나 한의치료를 비하하는 일부 언론보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기사 정정을 요청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부회장은 또 “더 이상 국민들의 높은 치료만족도에 의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한의 자동차보험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협상과정에서 약속된 내용의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자체 정화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한의 자동차보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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