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은 되는데, 수술실은 왜 안되죠?"

기사입력 2018.11.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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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수술실 안전과 인권 위해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환단연·소시모, 국회 앞서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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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소비자시민모임은 22일 국회 정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CCTV 설치 법제화를 신속히 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지난 5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시킨 후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건이 연일 언론방송에 보도되면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 네트워크병원, 상급종합병원, 심지어 국립중앙의료원·군병원에서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술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파주 마디편한병원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환자 2명이 사망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CCTV 설치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지만 범죄 예방 효과가 큰 것도 사실"이라며 "최근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인과 환자의 보호를 위해 대부분의 응급실에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환자·소비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과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대안으로 줄곧 제안해 왔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도민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가 수술실 CCTV 운영을 찬성하고 있으며, 지난 10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시범적으로 시작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전체 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CCTV 영상이 유출되면 의사와 환자에게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강도 높게 반대하고 있으며, 이미 설치돼 있는 안성병원의 수술실 CCTV도 철거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들 단체들은 의협의 CCTV 설치의 반대 근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 단체들은 "환자·소비자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감시용 카메라'가 아닌 범죄 예방 목적의 'CCTV'이며, 실제 어린이집 CCTV 설치 이유는 어려서 의사 표현이 잘 안 되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서이지 보육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인적이 드문 공원이나 골목길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곳을 왕래하는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집, 백화점 등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유독 CCTV가 설치된 수술실에서 일하는 의사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의사가 학술이나 교육 목적의 수술실 영상 촬영은 괜찮고, 일반 수술 CCTV 영상 촬영은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처럼 의식돼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영상 유출로 의사나 환자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한다면 대부분의 병원 응급실에 설치된 CCTV도 모두 떼어내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한 문제들은 응급실 CCTV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수술실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은 현재와 같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볼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되며, 수사·재판·분쟁조정 등과 같은 일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동시에 인권보호 차원에서 환자에게는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도 주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고 수술보조에 참여하는 의료현장의 관행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고 의사면허로 환자를 기망해 이익을 얻는 사기죄"라며 "국회와 정부는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비해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의 보호자·대변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수술실 CCTV 설치, 의사면허 취소·정지, 의사명단 공개 등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며 "더불어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근절을 위해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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