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과·의과의 동일행위에 대한 건보 차별 적용 “개선 촉구”

기사입력 2023.11.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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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최혜영 의원, 국정감사서 질의…국민불편 해소 위해 시정돼야
    의료기관 중복방문 및 진료비 이중지출, 직능간 형평성 해소 차원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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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과와 의과에서 동일(유사)한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이 차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에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동일(유사)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차별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개선돼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의 의료기기와 관련된 행위의 건강보험 적용은 의과와 행위 대상, 방법 등에 이견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 건강 및 안전, 의료법 취지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이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경우는 한의협 등에서 요양급여·비급여 확인 신청시 기존 기술·신의료기술 여부 검토 후 의학적 타당성, 임상적 유용성 및 건강보험 재정 현황 등을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과·의과 동일(유사)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과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급여·비급여)되고, 한의과에서는 비급여가 적용되거나 비급여조차도 적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에 따라 한의계에서는 직능간의 형평성 제고 및 환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들 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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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한의의료기관에서 다빈도로 시행되고 있는 한의 물리요법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의 경우만 하더라도 동일(유사)행위임에도 불구, 한의과는 비급여로 적용되는 반면 의과는 급여가 적용되고 있어, 한의과를 이용하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과중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혈액·소변검사, 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X-ray 골밀도 측정기 등 이미 사법부의 판단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한 진단기기를 활용한 행위임에도 비급여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동일(유사)행위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향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결이 이뤄지면서 의료기기의 종류도 역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의 기기조차 아직까지 비급여로도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안덕근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이 합법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한의과와 의과간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 차별화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 및 의료 선택권, 접근성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더욱이 한의원 방문 환자가 진단검사를 위해 의원을 추가로 방문함에 따라 국민들의 물리적인 불편은 물론 진료비의 중복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까지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의 판단이나 복지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 의과와 유사한 의료기기를 활용한다는 이유로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기기를 활용한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검토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또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기존 기술인지, 또는 신의료기술인지 평가 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관련 절차가 진행돼야 하지만, 한의의 경우 복지부의 판단 지연으로 인해 후속절차 진행을 저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안 부회장은 “사법부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의료기기의 사용이 합법이라고 판단내린 것은 의료이원화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계가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며 “최소한 한의과·의과의 동일(유사)행위부터라도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 차별적인 적용을 시급히 개선해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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