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의료사고 보상, 국가가 전액 부담 추진

기사입력 2018.11.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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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현행 70%서 확대

    윤일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분담금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서는 불가항력적으로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하도록 돼 있는데 이 중 국가가 70%, 해당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각각 부담한다. 개정안은 이 중 정부 부담을 100%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윤일규 의원은 “이미 일본과 대만에서는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를 도입해 국가가 보상금 100%를 지원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열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정부가 해당 분담금을 100% 부담하더라도 예산 집행에 큰 부담이 없다”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경우 매년 약 1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분만 취약지를 지정해 매년 사용하는 예산 중 1.4%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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