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목적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

기사입력 2018.11.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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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형 당뇨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급여 확대
    복지부, 제18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부당청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치료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고도비만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갖고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 △MRI건강보험 적용 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 방안을 의결하고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건강보험 급여지원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방안을 보고 받았다.

    먼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만 수술은 생활습관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일정 기준 이상의 비만환자(체질량지수 35kg/m2 이상 또는 BMI 30kg/m2 이상이면서 동반질환(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미용목적의 지방흡입술이 아닌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시키거나 이를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이다.(위소매절제술, 문합위우회술(루와이형, 단일), 십이지장치환술, 조절형위밴드술 등)
    또한 불필요한 수술을 방지하고 수술 전후 비만환자 상태에 대한 통합적인 진료를 독려하기 위해 집도의 및 내과 정신과 등 관련분야 전문의가 함께 모여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방침을 정하는 경우 산정하는 ‘비만수술 통합진료료’도 신설된다.
    이에따라 종전에는 비만수술을 받을 경우 환자 본인이 약 700~1000만 원을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약 150~200만 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1형 당뇨병으로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소모품인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원은 지난 해 1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의 후속조치다.
    급여 기준액은 전극의 사용주기를 고려해 1주당 7만 원으로 하고 환자는 기준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환자로 대상자 확대는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질환의 급여 우선순위 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검토된다.
    이번 급여 확대로 당뇨환자에게 지원되는 소모성재료는 총 7종으로 늘어나게 되며 연말까지 관련 고시개정을 거쳐 이르면 2019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이날 건정심에서는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을 개선했다.
    시간제 간호사의 근무시간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력이 산정될 수 있도록 시간제 간호사 근무시간 범위를 세분화한 것.
    또한 시간제 간호사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지 않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규직 간호사 채용 의무 비율을 현재 상종‧종합 80%이상, 병원급 이하 50%이상에서 병원급 이하도 80% 이상으로 개선한다.
    변경된 기준은 행정 예고 등을 거쳐 12월에 고시 개정을 추진,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난 10월 1일 뇌·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보험 적용 이후 기존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추가적인 손실보상을 실시할 방침으로 향후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12월 이후 손실보상 방안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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