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초음파·뇌파계 법제화 필요성 공감

기사입력 2023.10.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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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합법 판결 이후 후속 작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뇌파계 및 초음파진단기 한의사 사용 합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합법 결정 이후 관련 후속조치로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답변이 조규홍 복지부장관으로부터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정감사 초음파.png

     

    특히 서영석 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은 조규홍 복지부장관에게 질의를 통해 “그동안 보건의료의 협업·분업화·체계화로 현장이 많이 변했으며, 각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3년 내내 이야기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직역 간 사회적 합의’를 빌미로 방관자적 역할을 했다”면서 “현행 의료법 체계는 의사 중심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은 이어 “‘의료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직역 간 벌어진 문제들을 보건복지부가 눈 감고 있으니 결국은 법원이 결정을 내리게 됐다”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의사의 뇌파계와 초음파진단기기 활용에 대한 합법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은 “(법원의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합법 결정)보건복지부의 생각은 어떠하며, 그것에 대한 추후 후속 작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 조규홍 장관은 “그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법제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하지만 이게 워낙 오래된 문제이고, 직역 간 갈등이 심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좀 더 충분히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날 질의 응답을 통해 조규홍 장관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부분을 법제화해야 한다는데 공감의 뜻을 밝혔으나, 이는 직역 간 갈등이 심한 문제이기에 국회에서 좀 더 충분히 논의되길 희망한다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관련 주무부처의 최종 책임자로서 핵심 현안을 회피하는 듯한 인상도 남겼다. 

     

    서 의원은 또 “1000만 고령화 시대라는 변수로 지난 1951년도에 만들어진 의료법 체계는 이미 한계에 와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의료·요양·돌봄 체계에 대한 국가적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의사 직분에 대한 존중은 당연하지만 그 직분이 타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전문화된 면허 업무를 포괄하거나 지배해선 안 되는 시점에 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과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한의사의 뇌파계 및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판결을 연이어 내린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8월 18일 파킨슨병과 치매 등 신경계 질환을 진단하는데 있어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 이 모 원장의 한의사면허 자격을 정지시킨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한의의료기관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는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기기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는 경우 등 한의학 범위 내 있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월 14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시키는 원심(제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심리할 것을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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