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외 광고’ 의약품 과장광고 위반 사유 1위

기사입력 2023.10.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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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숙 의원 “안전한 의약품 소비 위해 모니터링 확대·강화해야”
    지난 5년간 전체 위반 42건 중 16건으로 약 4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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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년간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를 위반해 받은 행정처분 사유 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의약품 등 과장광고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으로 27개 제약사 40개 품목에 대해 총 42건의 처분이 있었고, 이 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1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연숙 의약품 과장광고.png

     

    위반 사유별로 살펴보면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9건) △경품류 제공 광고(5건) △전문의약품 대중광고(4건) △체험담 이용 광고 등(4건)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광고(2건) △변경 심의 받지 않은 광고(1건) △전문가 추천 광고(1건) 순으로 많았다.


    처분 결과별로 보면 △광고업무 정지 15일(1건) △광고업무 정지 1개월(15건) △광고업무 정지(2개월(1건) △광고업무 정지 2개월 15일(4건) △광고업무 정지 3개월(11건) △광고업무정 지 3개월 15일(4건) △판매업무 정지 3개월(4건) △품목허가 취소(2건)이었다.

     

    최연숙 의약품 과장광고2.png

     

    최연숙 의원은 “광고 매체 종류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마케팅 전략과 기법 역시 다양해지면서 모니터링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새로운 마케팅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모니터링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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