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건보료 수십억 사용

기사입력 2018.11.0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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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의원 "건보 부담 급증…재원 구조 바꿔야"

    윤소하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건강보험법상 설치·운영 등의 법적 근거가 없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매년 수십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결산자료·이사회 회의록 등을 근거로 서면결의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근거가 없는 센터로, 단지 약사법상 설치·운영과 국고지원에 대한 근거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심평원은 해당 센터를 설치 당시 정보이용수수료를 통해 예산을 마련, 운영하겠다고 이사회 회의를 통해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설립 10년이 지난 지금 심평원은 이를 무시한 채 센터 운영비 수십억원을 건보 재정에서 마음대로 끌어다 쓰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 특성상 손쉽게 건보 재정을 유용할 수 있어 건보법에도 없는 기관의 예산을 끌어다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실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국고보조금 6억 6733만원, 정보이용수수료 14억 4362만원, 건강보험 전입금 2억 3462만원에서 △2017년에는 국고보조금 9억 1230만원, 수수료 6억 6637만원이었고, 전입금은 무려 5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한 32억 4362만원에 달했다.

    설립 당시인 2007년을 제외하고 2008년부터 10년 여간 건보 재정을 매년 전입해 사용해왔는데, 총 사용 금액은 259억 5045만원에 이른다.

    윤소하 의원은 “최초 설치 당시 수수료로 운영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수수료는 반토막이 났고 근거 없는 건강보험 부담률이 급증하고 있다”며 “재원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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