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의 회장 “한의계가 환골탈태하여 새롭게 비상하는 원년 될 것”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대법원의 새로운 판단 기준이 큰 영향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
대법원 판결,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합법, 의료법 위반 아니다”
수원지방법원 판결,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 합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권한 소송 11월 10일 판결
서울행정법원,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소송 11월 23일 판결
한의사들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관문이 활짝 열렸다. 한의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데 있어 초음파 진단기기를 비롯한 뇌파계,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활용하는 것이 합법하다는 판결이 연이어 내려졌다.
이와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고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냄으로써 한의의료기관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한의의료기관에서 파킨슨병과 치매 등 신경계 질환을 진단하는데 있어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의 면허 자격을 정지시킨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함으로써 한의사들이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
이어 수원지방법원은 13일 한의사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의 증상 진단에 참고적으로 사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심리 중인 소송의 1심 선고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초음파 진단기기 및 뇌파계에 이어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도 한의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에 더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시키는 원심(제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인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심리할 것을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일련의 승소와 관련,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사법부에서 확인해준 매우 의미 있는 쾌거가 아닐 수 없다”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비롯한 뇌파계와 X-ray 골밀도 측정기 등과 관련된 소송에서 연이어 승리한 것은 탄원서 제출에 뜻을 모아 주시는 등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홍주의 회장은 이어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한의계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보험 급여화 등 각종 법적·제도적 후속 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또 “현재까지의 승리에 결코 방심하지 않고 아직도 진행 중인 전문의약품 리도카인 사용 권한 소송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행정소송 등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한의계는 그간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올해는 환골탈태하여 새롭게 비상하는 한의약 육성의 원년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우리가 거두고 있는 성과들이 회원 개개인분들에게 구체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회장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과 관련한 소송에 이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관련 소송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행정 소송의 판결도 금년 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1월 10일 한의사가 봉침 시술을 함에 있어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여부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은 11월 23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외 12인이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다.
한편 한의사의 뇌파계 및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관련 소송과 초음파 진단기기 파기환송심 등의 소송에서 연이은 낭보를 접할 수 있었던 데는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새로운 판단 기준에 의거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해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이 합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의료법 제1조에서 정한 의료법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과 관련해 연이은 승소에 자만하지 않고 한의사의 권익 향상 및 국민의 건강증진과 직결된 각종 소송에 대해서도 회원들과 힘을 합쳐 철저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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