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태 교수, ‘Covid19와 한의학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서 강조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가 지난 8일 ‘Covid19와 한의학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감염병 상황에서 한의학의 역할 확대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 가운데 이날 임정태 원광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발표를 통해 한의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서는 공중보건한의사(이하 공보의)의 적극적인 연구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언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지역보건소 한의사들의 코로나 후유증, 백신 부작용 관리, 역학조사 활동 등에 대한 보건소 기반 임상연구와 후속 연구 제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임 교수는 그동안 자신이 공중보건한의사와 함께 진행한 연구들을 소개하며, 공보의의 다양한 임상연구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임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한정된 자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등과 같은 화두를 앉게 됐다”며 “공보의의 경우 해외에서 바라보면 매우 독특하고, 그리고 상당히 높은 지위와 권한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향후 준비과정에서 공보의들이 참여하는 연구는 한의 공공의료 확대에 있어 다양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임 교수는 △백신 후유증 관리에 대한 공중보건의 대상 설문연구 △지역보건소 비대면 진료를 통한 코로나 후유증 관리 후향적 차트리뷰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한의사의 역할과 정책적 과제에 대한 설문 및 질적 연구 △한의과 공중보건의 역학조사관 활동 경험 및 역학적 특성 보고 등 그동안 공보의가 참여해 함께 추진했던 연구와 더불어 각각의 연구가 갖고 있는 의미 등을 소개했다.
우선 백신 후유증 관련 연구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있어 공보의가 전통의약을 활용해 자신의 백신 부작용에 대처하고 있고, 앞으로 백신 부작용이 환자들에게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한의약으로 대처하겠다는 의견을 묻는 연구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 백신 부작용 후유증에 대한 한의임상진료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전문가(공중보건종사자) 의견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는 의미가 있으며, 실제 코로나 백신 부작용 후유증에 구미강활탕, 쌍화탕, 갈근탕 등의 한약을 추천한다는 근거 마련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역보건소의 비대면 진료를 통한 코로나 후유증 관리에 대한 논문을 통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 후유증 치료에 한의약이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한편 감염병 관련 한의사의 역할과 정책적 과제를 모색하는 연구를 통해서는 △한의사 검체채취의 법률적·행정적 근거 △혼합연구를 통해본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 업무 참여 경험과 방해물 △감염병에서의 한의사 역할 확대를 위한 과제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제시함으로써 향후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공보의의 역학조사관 활동 경험을 담은 연구를 통해서는 코로나 시기 공보의가 역학조사관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는 근거를 남기고자 추진했으며, 실제 충주시 사례를 통해 확인함에 따라 향후 감염병 발생시 역학조사관으로서 공보의 활용에 근거로 활용돌 것으로 예상된다.
임 교수는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는 하루 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의대에서 초음파를 교육 및 실습을 진행하고, 교과서가 개정되는 등 자그마한 것들이 모여 성과를 이뤄내는데 큰 힘으로 작용했다”면서 “감염병에서의 한의약 역할 확대 역시 처음부터 무엇을 거창하게 하기보다는 자신이 현재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해 나간다면 그것들이 모여 결국 커다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 교수는 “지역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보의들이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는 의외로 많다”면서 “연구주제 역시 남들이 하지 않았던 주제는 모두 연구주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이며, 지역보건소 자료를 활용해 공용 IRB로 전·후향적 임상중개연구 실시 등으로 예상보다 좋은 자료들이 축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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