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카드사 낀 신종 의약품 리베이트 수법 조사 필요"

기사입력 2018.10.2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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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장관, 금융위 및 공정위와 상의할 것

    신동근 의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카드사를 낀 신종 의약품 리베이트 수법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은 29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신종 불법 불공정거래 수법을 공개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보통 약국과 의약품도매업체 간 의약품 불공정 거래(리베이트)가 이뤄지는데 반해 신종 수법에서는 카드사가 중간에 끼어든다.
    약국들은 보통 한달에 1억원에서 3억원을, 대형 약국은 10억원에서 15억원 정도의 의약품 결재를 하는데 카드사가 2.5% 이상의 마일리지를 지급해 준다.
    일반카드는 1억원 결재하면 10만원 정도 마일리지가 지급되는 것과 비교하면 25배나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10억원을 결재하면 2500만원을 그냥 버는 것과 다름 아니다.
    마지막 주 주말에는 카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3.0%까지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신동민 의원은 "문제는 3자간 이뤄지는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신종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수법이 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음을 꼬집었다.

    이어 "더구나 영업사원에게 카드수수료의 일부를 부담시키기까지 한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처음 들었다"며 "금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의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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