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보료 총수입 100조원…올해 대비 60% 이상 급증

기사입력 2018.10.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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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율, 2026년에 법정상한선 도달

    유재중의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건강보험 지급준비금이 급속히 줄어들어 2023년에는 지급 준비금 적정치 이하로 떨어지고 2027년에는 1개월분만 남게 돼 법정 상한을 넘는 증세 없이는 보장성이 후퇴할 것이란 지적이다.

    29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수영)은 복지부가 제출한 ‘2018~2027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2026년 건강보험료율이 법정상한인 8%에 도달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1항에서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어 보장성 확대를 위해 8% 이상의 보험료율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20조에 달하는 건강보험 지급준비금이 문재인 케어로 급속히 줄어들어 5년뒤인 2023년에는 11조원만 남아 복지부가 약속한 적정 준비금 1.5개월치 보다 아래인 1.4개월분으로 떨어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27년에는 1개월분만 남게 돼 법정상한을 넘는 증세 없이는 보장성이 후퇴할 것이란 것.

    한편 건강보험료 총수입은 높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올해 61조9530억원에서 2024년에는 60% 이상 증가해 99조6075억으로 100조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재중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재정부담이 급속히 증가해 지급 준비금이 적정치인 1.5개월분을 하회하고 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에 근접해 위험수준에 달했다”며 "엄청난 재정부담을 나몰라라 하고 펑퍼쓰겠다는 것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공약이라고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건강보험 재정이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하다"며 "재정부담으로 인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박능후 장관은 "가능한 준비금을 늘려 원래 예정했던 대로 준비금이 1.5개월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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