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접수된 공익신고, 국민건강 분야가 '최다'

기사입력 2018.10.2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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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1344건으로 41.6% 차지…이어 국민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등 順
    김정훈 의원, 공익신고 매년 감소…보상금 상향 등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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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민간 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건수가 매년 급감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 실적 역시 전체 신고 대비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김정훈 의원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11∼2018년 9월까지 국민권익위에 신고된 공익신고 및 보상금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총 신청된 건수는 2만724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793건 △2012년 1153건 △2013년 2887건 △2014년 9130건 △2015년 5771건 △2016년 2611건 △2017년 2521건 △2018년 9월까지 2876건으로 2014년 이후 매년 공익신고가 급감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같은 기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접수된 분야는 '국민의 건강' 분야로 1만1344건(41.6%)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국민의 안전 분야 4294건(15.8%), 환경 분야 2377건(8.7%), 소비자 이익 분야 1364건(5.0%), 공정한 경쟁 분야 570건(2.1%), 이익에 준하는 공익 분야 1건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공익신고 중 보상금 지급 신청을 별도로 한 신고건에 대해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같은 기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2만7241건 중 보상금을 신청한 건수는 793건이며, 이 중 실제 보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619건(지급 보상금 10억4611만8000원)에 불과, 이는 전체 국민권익위원회 접수된 공익신고 대비 2.3%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2016.1.25 시행)함에 따라 보상금 지급 건수는 감소 추세이며, 다만, 보상대상가액이 높은 신고가 늘어나면서 보상금 지급액은 증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2014년 이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공익침해행위 건수가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공익신고 대비 보상금 지급 비중은 2.3%에 불과하다는 것은 현재 공익신고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공익신고 및 보상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익신고에 대한 유인책이 확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익신고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각종 불이익과 위험에 대한 경제적 대가로서 신고 보상금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신고자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상금 상한액(30억원)을 폐지 또는 지급비율을 상향하거나 정률 지급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청렴강사 기회 제공·포상 추천 등 명예나 기회로 보상해 시민의식을 함께 제고해가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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