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프랙틱사 제도화 추진

기사입력 2006.11.28 09:08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22006112832886-1.jpg

    카이로프랙틱 정식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국가고시를 거쳐 면허를 발급함으로써 카이로프랙틱사를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료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카이로프랙틱사를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 제출한데 이어 지난 24일에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내 카이로프랙틱 교육제도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한국정신과학원 김인곤 부원장은 발제를 통해 “일반의학과 수기 치료사 간의 환자 이송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으며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다”며 “환자의 치료 선택권이 제한하지 말고 세계적인 개방 추세에 따라 카이로프랙틱 교육제도화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식교육을 통해 면허시험을 거치면 면허를 발급하고 개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카이로프랙틱 교육관리위원회와 같은 카이로프랙틱 정식 교육기관 설립을 주장했다.

    의료소비자연대 강태언 사무총장 역시 “카이로프랙틱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의료행위가 도입돼 환자들에게 치료선택권이 확대시키고 나아가 적은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WHO지침과 같은 수준의 카이로프랙틱 의사를 배출해야한다”고 밝혔다.

    호서대 오박균 기획처장도 정규 의과대학과정에 준하는 카이로프랙틱 대학을 운영하는 방안과 의학전문대학원과정에서 카이로프랙틱 석사과정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며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관계자들은 카이로프랙틱 제도화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책과 김환식 서기관은 “면허체계를 갖추지 못한 교육제도화는 무면허 행위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보건의료인력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먼저 결정한 후 교육인적자원부는 추후 면허체계가 세워진 뒤에 교육제도화에 대해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임종규 팀장은 “현재 김춘진 의원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 상태로 정부가 지금 나서기보다는 추후에 입법발의 과정에서 정부안을 제시하겠다”며 “기존 법안을 수정하는 것은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 보다 어려우며 특히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밝히며 사실상 제도화의 비현실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