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진료비 과다 징수…5년간 129억원

기사입력 2018.10.22 09:38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장정숙 의원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 활성화 등 비급여 관리 강화해야" 환자 10명 중 3명…급여대상의 비급여 처리가 절반

    환불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병원의 진료비 과다 징수로 인해 최근 5년간 진료비 환불금액이 1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청구에 의한 환불건율(진료비확인서비스 전체 처리 건수 대비 환불 결정 건수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로 환자 10명 중 3명에게 과다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13만3402건, 환불금액은 약 129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환불금액비율은 각각 36%, 23.8%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59.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3개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평균 환불건율은 36.7%. 최저 환불건율은 17.8%, 최대 환불건율은 63%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환불건율이 높은 상위 5개 기관은 52.1~63.0%의 결과를 보여 43개 상급종합병원 전체 평균 환불건율 36.7%에 대비해 약 1.4~1.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따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자신의 급여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가 생각보다 과도하게 청구됐다고 생각됐을 때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2013년부터 환불 유형별로 관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환불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과다하게 산정하고 있는 항목이 전체 환불금액 중 96.7%를 차지했다. 또 비급여 항목이 89.4%를 차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 유형별로 살펴보면 급여대상진료비 비급여처리가 전체의 49.5%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순으로 나타났다.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한 정산처리나 기타(청구착오,계산착오)전체의 3%밖에 해당되지 않았다.


    장정숙 의원은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는 우리 국민이 잘 알지 못한 채 넘어갈 수 있는 의료기관의 부당 행위를 확인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향후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비급여 부분에 대한 관리 정책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분야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