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 신고했더니 해고”…간협, 강경대응 나서

기사입력 2023.08.17 11:34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회원보호 위해 ‘법·노무자문센터’ 운영…2차 신고 방안도 검토

    간협발표.jpg


    불법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해고까지 당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이하 간협)가 대응에 나섰다.

     

    간협은 17일 서울 중구 간협 서울연수원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의료행위 신고 결과와 준법투쟁 참여 간호사 보호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간협은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제외한 의사의 지시를 전면 거부하겠다며 지난 5월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이후 온라인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불법 진료 내용을 익명으로 접수해 왔다.

     

    간협이 지난 5월 개설한 온라인 불법진료 신고센터에는 지난 11일까지 총 1만4590건이 신고됐다.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병원의 실명을 신고한 건수와 불법사례도 지난 6월26일 364개 기관, 8467건에서 386개 기관, 8942건으로 각각 22개 기관, 475건이 늘어났다.

     

    이 중 의료행위 거부로 인한 부당대우가 심각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4개 의료기관의 경우 조사가 완료됐거나 현장실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간협 측에 따르면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전국 의료기관 81곳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지도 50일이 지났지만 발표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해고까지 당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간협은 간호사에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을 2차로 신고하고,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불법 의료행위 지시를 받았다고 신고한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노무자문센터’를 이날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김영경 회장은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과 협회의 신고 등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면서 “불법 의료행위 초반에 있었던 따돌림이나 위협, 겁박 등에서 더 나아가 실제 부당 해고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문센터는 불법 의료행위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자문과 함께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자문 등을 통해 회원들을 적극 보호해 나갈 것”이라면서 “오늘 기자회견 이후 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