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대한변리사회, 나고야의정서 이행 지원

기사입력 2018.10.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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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기업 나고야의정서 대응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립생물자원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립생물자원관과 대한변리사회가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기업들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지원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8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 시행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있는 기업들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이하 ABS)’ 관련 문의에 대응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특허, 지식재산권 등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기업들의 문의 내용이 나고야의정서 개념 등 기초적인 것을 벗어나 유전자원 수출입 과정의 법률적 쟁점 등으로 심화되는 추세를 보여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대한변리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변리사, 학계, 바이오산업계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ABS 법률 지원단’ 운영, 나고야 의정서‧특허 등 관련 정보 및 지식의 공유를 비롯해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한 지속적인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병윤 국립생물자원관장 직무대리는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나고야의정서 이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 등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변리사, 학계, 바이오산업계 등 전문가를 포함한 30인 이내로 ‘ABS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화장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산업 분야별로 컨설팅 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ABS 법률지원단 전문가는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ABS 컨설팅’에 참여해 각 산업분야별로 기업의 ABS 관련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ABS 컨설팅’은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가 2013년부터 기업의 사전요청을 받고 통상‧법률‧특허 등 관련분야 민간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으로 팀을 구성해 나고야의정서 및 ABS와 관련한 기업 방문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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