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보험금 반환 징수대책 마련 '시급'

기사입력 2018.10.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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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의원, 신속 징수 위해 제도 개선 및 내부고발 강화, 리니언시 제도 도입 필요
    17년 기준 242개 사무장병원 대상 5753억원 환수 결정…292억원(5.1%) 징수 '불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금에 대한 징수율이 낮아 징수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6년간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금액이 2조여원인데 비해 징수금액은 1413억원으로, 징수율이 고작 7%에 불과하다"며,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환수금 징수실태를 질타했다.


    건보공단이 이명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환수결정 현황은 2013∼2018년 7월까지 총 1069개소·2조191억원이며, 이 가운데 1413억원을 징수해 전체 징수율이 7.0%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기준으로는 242개소 5753억원의 환수결정 금액 중 292억원을 징수ㅐ 5.1%의 징수율을 보였다.


    이명수 위원장은 "매년 국회에서 사무장병원을 지적하며, 정부도 대책 마련을 하고 있지만 단속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은 빙산에 일각에 불과하다"며 "단속된 사무장병원의 부정수급된 보험료 징수율이 너무 낮아 단속실적이 무색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사무장병원을 인지하거나 신고받은 시점부터 행정조사를 나가기까지 평균 1개월이 걸리고, 환수절차를 실행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경과 통보까지 평균 1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사무장병원이 재산을 은닉·도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다"며 "단속 및 환수 절차를 감소시킬 대안을 마련하고 내부고발 강화 및 사무장병원에 대한 '리니언시' 제도 도입 논의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 단속과 강제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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