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시켜도 3년 안에 다시 받는 '의사면허'

기사입력 2018.10.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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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진료비) 거짓작성(청구)으로 면허 취소된 의료인이 27.3%로 '최다'
    사무장병원(16.7%), 의료행위 대리(13.6%)로 적발된 의료인도 적지 않아
    김승희 의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교부 불승인의 명확한 기준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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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08.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특히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마약관리법 위반, 성폭행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의료인이 각종 불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돼도 최대 3년 후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인 면허가 철옹성 면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5년 8개월간 면허 취소 후 의료인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은 총 66명이었으며,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의 78.8%가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0명 △2014년 10명 △2015년 12명 △2016년 6명이었으며, 지난해 17명으로 급증했고, 지난 8월 현재 11명이 의료인 면허를 재교부받은 상황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직군별로는 의사가 66명 중 52명(78.8%)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사가 8명(12.1%), 치과의사가 6명(9.1%) 순으로 재교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면허 재교부를 받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 중에는 진단서를 거짓작성하거나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의료인이 가장 많았다.

    실제 면허 취소사유별로 살펴보면 진단서(진료비) 거짓작성(청구)이 18건(27.3%)으로 1위였고, 뒤를 이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리베이트'가 11건(16.7%),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 대리'를 시킨 것으로 적발된 의료인이 9명(13.6%)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사무장병원' 8건(12.1%), '면허증 대여' 7명(10.6%),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 5명(7.6%), '마약류관리법 위반' 4명(6.1%)이 있었으며, 이외에도 약사법 위반, 정신질환자, 내과의사가 한의의료행위를 한 경우,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도 각 1명씩 있었다.

    이와 관련 김승희 의원은 "현행법상 의료인의 허술한 면허 재교부 제도가 의료인의 불법·일탈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교부 불승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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