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외 범죄에도 의료인 ‘면허 취소' 추진

기사입력 2018.10.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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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면허 재교부 시한 '3년→5년'

    면허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최근 환자 성폭행, 대리수술 등 의료계 사고가 이어지면서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 취소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나왔다.

    손금주 의원(무소속)은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현행 3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

    손금주 의원은 “현행법상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을 의료법 위반에만 한정하고 있어 중대한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성범죄·폭행·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일반인에 비해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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