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4년간 처리율 0.026%

기사입력 2018.10.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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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의원, 합리적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의약품부작용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4년간 피해구제 처리율이 0.026%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 충남 아산시갑)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는 2017년 25만2611건, 2018년 12만6261건 등 2015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총 80만5848건이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282건(0.035%), 피해구제 처리건수 215건(0.026%)으로 매우 미미했다.

    이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가 1%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국민안전을 도외시한 것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문제삼을 수 밖에 없다”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해 대국민 홍보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관련 홍보예산은 2015년 1억원에서 2018년 8200만원으로 감액되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 홍보의지 부족을 문제삼았다.

    이어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한 사항으로 담당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피해구제 신청과 제도 안내를 하는 방안이 없다”며 “홍보 예산을 확보해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의사도 피해자에게 피해구제를 안내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나 고시개정이 필요하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식약처는 2014년 12월 19일부터 정상 의약품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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