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처방 금지된 식욕억제제, 아동 131명에 처방

기사입력 2018.10.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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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살 어린이 2명에게 208정 처방하기도
    김광수 의원, 식욕억제제 관리부실 대책 주문

    김광수 의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살 빼는 마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처방이 금지된 16세 이하 아동에 조차 처방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가이드’에 따르면 펜터민, 펜디멘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성분의 식욕억제제는 성인을 대상으로만 허가돼 있으며 소아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아 16세 이하의 환자에게는 복용을 금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갑)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식욕억제제 나이기준 처방현황’ 자료에 따르면 5월~8월 간 식욕억제제(성분명 : 펜터민, 펜디멘트라진, 암페프라몬(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로카세린)를 처방받은 16세 이하의 환자가 131명에 달했다.

    연령순으로 보면 10세 2명, 12세 4명, 13세 5명, 14세 15명, 15세 41명, 16세 64명이었는데 10세 아동의 경우 약 3개월간 180정의 처방을 받았으며 또 다른 15세 환자는 무려 225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식욕억제제는 소아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아 식약처에서는 16세 이하 소아에 대해 처방 및 복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확인결과 3개월 동안 10살 어린이에게도 식욕억제제를 처방하는 등 현장에서는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욕억제제는 마약 성분이 포함돼 있어 성인에 비해 육체적으로 덜성숙한 어린이가 복용했을 경우 신경 및 뇌 발달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대해 류영진 식약처장은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처벌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데이터가 쌓이면 분석해 비정상적으로 처방이 많이 이뤄진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의사협회와 비만학회 등과 협력해 가이드라인 준수를 요청할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사후약방문인 셈"이라고 질타한 김 의원은 "비급여품목은 DUR에서 확인되지 않아 병용투여가 금지된 약들이 처방되는 문제 등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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