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돼야 한다”

기사입력 2023.07.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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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의 해외 파견 확대 및 한의약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당부
    홍주의 회장, 이명수 국회의원과 간담회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한 4선 의원인 외교통일위원회의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 비급여 의료비의 실손의료보험 보장과 함께 한의사의 해외 파견을 통한 한의약 세계화 사업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한의의료기관의 비급여 의료비가 실손의료보험으로 적용돼 환자들의 질병 치료에 큰 도움을 줬으나 지난 2009년 10월 표준약관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한의 비급여 의료비가 제외됨으로써 환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조차도 환자들을 위한 질병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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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한의협 이소연 홍보이사, 홍주의 회장, 이명수 의원, 황병천 수석부회장>  

     

    홍 회장은 이와 더불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항목에서 한의 비급여 의료비가 제외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도 상세히 설명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5135만 명) 5명 중 4명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3977만 명)돼 있으며, 의과의 경우는 상해 비급여, 질병 비급여, 3대 비급여를 보장받고 있는 반면에 한의과의 비급여 치료는 전혀 보장을 받지 못함으로써 한의과와 의과 간의 큰 차별적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낮춰 환자들의 의료 이용에 따른 경제적 제약을 완화시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큰 부담이 없지만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한의의료를 이용하는 데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돼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환자의 진료선택권 제한은 곧바로 의료서비스 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는데, 실제 한의의료기관의 수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물론 한의건강보험의 진료비 점유율(2014년 4.2%→2021년 3.3%)까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홍 회장은 “실손의료보험의 특별 약관을 반드시 개정해 한의치료도 의과와 마찬가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환자들의 의료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왜곡된 의료시장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또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이 만성질환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의료비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에 한의사의 해외 파견과 한의약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 회장은 2000년 이전 만해도 전통의학 법률과 규정을 제정한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수는 25개국 정도에 불과했으나 2012년 이후는 69개국으로 늘어났으며, 세계 전통의학시장 규모도 2015년 483억 달러에서 2019년 816억 달러로 확대된데 이어 오는 2030년에는 3806억 달러(488조여 원)가 예상되는 등 연평균 15% 이상씩 성장세에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이 세계 50여 개국에 걸쳐 해외중의약센터를 기반으로 중의약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세계 전통의학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전략으로 글로벌 협력의사 파견에 따른 한의 인력의 확대 참여와 함께 재외공관, 재외문화원, 문화홍보관 등에 한의진료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한의약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명수 의원은 “불필요한 규제를 통해 국민들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한의사의 해외 파견 확대는 물론 한의약의 해외진출 활성화는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매우 필요한 사안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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