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토론회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 위한 지혜 모아 실현”
조명희 의원 “의료현장 문제점에 정책적 접근으로 해결 방안 도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의료현안 연속 토론회 제5차 ‘보건의료인들의 협력을 통한 더 나은 시민건강을 위하여’를 공동개최하고, 국민건강을 목표로 보건의료인들이 협력하는 방식으로의 미래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신현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응급실 표류 사망, 소아과 오픈런 사태, 열악한 의료취약지 등 산적한 보건의료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만큼 신중한 결정과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그동안 진행한 토론회가 토론회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국민에게 필요한 변화를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어내려면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지혜를 모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명희 의원은 “최근 필수 및 응급 의료 붕괴현상이 나타나고 의료 분야간 직역 종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여러 갈래로 상충하는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료 현장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고충, 정책 관여자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효율적·합리적인 정책 결정구조가 모색되길 바란다”며 “국회에서도 의료현장에서의 시급한 문제점들에 대해 정책적 접근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해내고, 지속적으로 의료정책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의료현장에서 수련의를 비롯해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간 협력을 위해선 △근로시간 단축 △조직문화 혁신 △인력기준 강화를 원칙으로 종사자 처우 개선이 돼야 하고, 구매자-공급자 간 계약구조와 재원 확보 중심으로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회장은 “수련제도에서 수련의는 노동자와 피교육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야간근무, 교대근무, 연속근무, 휴일근무, on-call 근무 등 수련교육시간 확보를 명목으로 노동 착취가 정당화되고 있으며, 수련교육, 신입교육을 명목으로 인격모독성 폭언, 폭행, 따돌림 등이 정당화되고 있다”며 “더불어 명확하지 않은 업무 분장, 불법의료행위 종용, 모호한 책임 소재 등 법적 보호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이어 보건의료인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해 “전공의를 포함한 현장 의료인들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목표로 단계적 단축해야 하며, 근무형태 다양화, 연속근무 제한, 연장근로수당의 적법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인격모독성 폭언, 폭행, 따돌림 등을 근절하는 현장 분위기 조성과 함께 노동착취 개선을 위해선 수련교육제도의 체계화, 적정인력기준을 수립하고, 건강보험제도는 구매계약 의사결정 구조 합리화를 통한 적정 서비스 공급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관계를 위해선 일반적 소비자보호 원칙을 반영한 보건의료정책을 지향하고, 의료소비자의 책임감과 시민성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분야에서도 합리적인 소비자 태도와 선택이 중요한데, 서비스에 있어 소비자 개인의 요구와 필요에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정보체계가 필요하다”면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의료서비스 이용은 현재 의료기관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안전한 접근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소비자 인식과 의료서비스 이용 역량을 강화할 수 보건의료정책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윤철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그동안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와 공급을 논할 때 그 대상을 ‘행위’로 설정해 왔는데 이제는 행위가 아닌 ‘결과’로 평가한 후 팀으로 수가를 제공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 나누도록 해야 한다”며 “이때 기여도에 따라 수가를 나누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의료인 간 협력이 이뤄질 수 있으며, 협력 기반 경쟁 체계도 갖출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변화 지향점은 ‘행위’가 아닌 ‘가치’가 돼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법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가치기반 의료’라는 새로운 방향성을 담은 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이를 실행해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지체된 보건의료개혁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로 △지역 필수의료 전달체계 확립 △지역·필수 분야 인력 확충 △지불보상체계 확립 △병상 적정관리 △실손보험 관련 개선 등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협업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과장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 노력을 본격화해야 할 시점이라는데 공감하며, 앞으로 보건의료 발전계획,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 보건의료 중장기개혁 청사진 마련과 핵심 개혁과제의 이행 로드맵 제시, 데이터분석 및 관리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면서 “개혁추진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 직역 간 소통, 정책수요자와의 소통, 의사결정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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