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 조사···249명 사망, 814명 수사 중

기사입력 2023.07.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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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사유는 베이비박스 유기, 출생사실 부인, 아동소재파악 불가 등
    정부, 보호출산제 도입 및 주민등록-실거주 일치 여부 조사 등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출생미신고 아동 아동 2123명(2015~2022년)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1025명의 생존과 249명의 사망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814명에 대해서는 생존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와 관련 총 2123명 중 1028명(48.4%) 아동의 생존·사망 등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출생신고(예정, 해외 포함) 771명 중 △출생신고 이미 완료 704명(91.3%) △출생신고 예정 46명(6.0%) △해외 출생신고 21명(2.7%) 등으로 조사됐다.

     

    출생신고 예정 아동(46명)의 신고 지연 사유는 △친생부인의 소 등 혼인관계 문제 36명(78.2%) △보호자 중 1명이 미등록외국인으로 혼인·출생신고 지연 5명(10.9%) △미혼모로 출생신고에 대한 부담·지연 4명(8.7%) △외국거주 1명(2.2%) 등으로 집계됐다.

     

    해외 출생신고 21명(2.7%)은 보호자 중 1명이 외국인이며, 외국에서만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해당 국가의 여권 및 출생증명서를 통해 확인했다.

     

    사망 아동 222명은 병사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으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한 경우이다.

     

    의료기관의 오류 아동(35명)은 △사산·유산 경우에도 임시신생아번호 부여(20명) △임시신생아번호 중복(1명), △임시신생아번호 오등록 등(14명)으로 보건소, 의료기관 오류가 확인된 경우이다.

     

    또한 지자체가 아동의 소재 확인 불가 등으로 수사의뢰한 경우는 1095명이다. 수사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8.1%) △출생사실 부인 72명(6.6%) △서류 제출 불가, 아동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9.2%)이다.

     

    경찰은 현재 81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며, 종결한 건은 281명이다. 이 중 사망 아동의 보호자 7명에 대해서는 범죄와 연관되어 검찰에 송치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생존 확인 1025명, 사망 249명, 수사 중 814명, 의료기관 오류 35명 등이다.

     

    이와 더불어 출생신고(예정, 해외 포함) 아동 771명의 양육 상황을 확인한 결과, △가정 내 양육 378명(49.0%) △입양 또는 시설입소 354명(45.9%) △친인척 양육 27명(3.5%) △가정위탁 등 기타 12명(1.6%)이었다.

    출생신고.jpg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 경우는 45건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한 경우는 43건 등 이었다.

     

    또한 조사 대상 아동을 출산할 당시 보호자의 연령은 △10대 230명(10.8%) △20대 866명(40.8%) △30대 이상이 1027명(48.4%) 등이었다.

     

    이에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속도있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에 대한 조사(법무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아동 조사(복지부 △주민등록 사실조사(행안부)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출생통보제가 '20년부터 국회에서 계류되었다가 지난 6월에 국회를 통과한 만큼, 출생통보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출생통보제와 병행 도입돼야 하는 보호출산제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보호출산제도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가 일정 상담을 거친 후 의료기관에서 실명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은 지자체에서 출생등록·보호조치하는 제도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 할 계획이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태어난 모든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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