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전문 인력 양성 등 명시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인 ‘커뮤니티 케어’ 구축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지역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돌봄 사업들을 각 기관들이 서로 대상자의 정보를 공유·협력하도록 하는 ‘노인돌봄 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노인돌봄 통합지원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대수명과 함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오는 ’24년에는 노인인구가 1천만명을 돌파하고, ’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의료·돌봄 수요가 큰 75세 이상 후기고령인구 비중도 크게 증가해 오는 ’40년도에는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건강수명은 그만큼 증가하지 못해 ‘건강하지 못한 노후’가 길어지고, 노인들의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인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 대상 사회보장제도가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노인들의 복합적인 의료·돌봄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오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노인 대상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 최형의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제각기 운영되고 있는 돌봄 사업들을 노인의 욕구와 필요도에 따라 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서로 대상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역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과 관련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제5조(기본계획)와 제6조(지역계획)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제7조(통합지원협의체)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통합지원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제8조(통합지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9조(정보의 활용․제공 등), 제11조(전담조직의 설치‧운영), 제13조(전문 인력의 양성)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통합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통합지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정보의 제공·활용 △시·군·구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전문 인력 양성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했다.
제12조(통합지원 전문기관)에는 ‘돌봄 등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상자 발굴, 필요도 조사·판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 등을 수행하는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두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최영희 의원을 비롯해 강기윤·이종성·백종헌·김영선·안철수·이헌승·김성원·서일준·송석준·박덕흠·박대수·태영호·하영제·이용호·이용·정동만·김병욱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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