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 사전예고

기사입력 2023.07.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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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현장 및 서면 조사 진행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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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는 지난 5일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 사전예고’를 통해 이달 진행하는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경우 이달 10일부터 22일까지 현장조사(서면조사는 10일부터 종료시까지)가 진행된다. 조사대상 기관수는 총 65개소로 현장조사는 46개소(의원 35개소·한의원 5개소·치과의원 6개소)이며, 서면조사의 경우에는 19개소(병원 1개소·요양병원 8개소·정신병원 3개소·의원 7개소)다.


    현장조사에서는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약품행위료 등 대체증량, 기타 부당청구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며, 서면조사를 통해서는 의약품 증량청구 및 실구입가 위반청구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한편 의료급여 현지조사는 이달 1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며, 종합병원 1개소·요양병원 4개소·의원 8개소 등 총 13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가 진행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실구입가 위반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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