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실 미운영 등 의료감염 예방관리 부실

기사입력 2018.10.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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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대상 의료기관 전수조사 실시해야”

    남인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올 초 병원관련감염 예방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병상 내외 병원들의 상당수가 감염관리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전담인력을 지정하지 않는 등 병원관련감염 예방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복지부가 지난 2월과 3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그리고 병원급 의료기관 중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중 2개 이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관련감염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 종합병원 257개소 중 3곳(1.2%)은 감염관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 9곳(3.5%)은 감염관리실을 운영하지 않으며, 16곳(6.2%)은 감염관리실에 전담 의사를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200병상 이상 병원 41개소 중 감염관리위원회 미운영 10곳(24.4%), 감염관리실 미운영 17곳(41.5%), 감염관리실 전담인력 의사 미지정 10곳(24.4%), 간호사 미지정 5곳(12.2%) 등으로 감염관리실 설치 및 전담인력 지정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병상 미만 병원 126개소의 경우 감염관리위원회 미운영 93곳(73.8%), 감염관리실 미운영 113곳(89.7%), 감염관리실 전담인력 의사 미지정 54곳(42.9%), 간호사 미지정 50곳(39.7%) 등으로 감염관리실 설치 및 전담인력 지정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 실태조사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개발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국내 의료기관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지난 2~3월에 조사한 것으로 당시에는 200대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이 감염관리실,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기준 위반은 아니다”라며 “9월30일까지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남인순 의원은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2016.10.6. 시행)에 따라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대상 의료기관이 기본적인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운영 및 감염관리실 전담인력 지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설치 의무대상 의료기관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환자와 보건의료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 “복지부가 이대 목동병원 사태를 계기로 지난 6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수립‧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규제 일색의 정책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를 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가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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