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 논의하는 ‘의료인 입학조정위’ 설치 추진

기사입력 2023.07.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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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숙 의원, 의대·간호대 정원 증감 관련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우리나라 의사 수 OECD 최하위···2007년 이후 의대 정원 3058명으로 동결”

    최연숙 의원 의대정원.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정부에 ‘의료인 입학조정위원회’를 설치,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 등 의료인 양성 학과 정원을 필요에 따라 증감을 논의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활동의사 확보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의약분업 이후 2004∼2007년까지 351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줄여 2007년 이후 18년째 의과대학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됐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외 다른 보건의료인에 의한 대리수술 및 처방 등의 불법진료가 만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반면 간호사 부족으로 인한 간호대학의 정원은 매년 500∼700명씩 증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나 논의가 없다는 지적 또한 제기돼왔다.


    이에 최연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수한 의료인 확보 및 적절한 수급을 위해 의료인  입학 정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지난 20여년 간 불합리하게 축소되거나 증원되지 않은 의대정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합리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10년간 한시적인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코자 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60조의 2(의료인 수급 계획 등) 3항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수한 의료인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해 제4항에 따른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인 입학정원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4항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정원의 증·감원 △의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의료인의 지역별 또는 필수의료 분야별 배분 △그 밖에 의료인 정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료인 단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이어 5항에는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15인 이내로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노동자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또 6항에는 “그 밖에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과 7항에 “의사의 수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의 전체 입학 정원은 2024학년도 의학전공학교 총 입학 정원에 600명을 더한 인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연숙 의원을 비롯해 정춘숙·서영석·강선우·강은미·김원이·최종윤·김영주·용혜인·권은희·양정숙·강민정·문정복·이수진·윤영덕·박대수·이은주·윤상현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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