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봐주기식 세무조사 '논란'

기사입력 2018.10.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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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는 '15년부터 '17년까지 29건의 리베이트 적발 후 행정처분…국세청은 아무런 조치 없어
    박영선 의원, 리베이트를 경비로 인정해 소득처분하지 않는 등 소극행정의 전형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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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이 10일 국세청의 제약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적출하고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제약회사는 의사·약사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에 따르면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은 약사법 등 관계 법령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것에 해당, 그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리베이트를 접대비로 인정하지 말고 리베이트 수령자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서울청은 제약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리베이트가 특정 의사·약사 등 의료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약사법'에 위반되는 리베이트인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접대비로 인정, 리베이트 수령자에 대해 소득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영선 의원은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봐주기식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소극행정의 전형"이라며 "앞으로 국세청은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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