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한의협 방문 “소통과 협력 강화”

기사입력 2023.06.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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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 보장성 확대 및 일차의료 강화 등 한의계 주요 현안 과제 논의
    홍주의 회장, 추나급여 개선·ICT 및 TENS 급여·한의난임 지원 등 제안
    한의대 정원 감축, 장애인주치의 및 치매안심주치의제 한의사 포함 촉구

    조규홍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이 23일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해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계의 주요 현안 및 한의약 육성 방안을 청취하고 한의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를 방문한 조규홍 복지부장관.jpg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는 조규홍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는 7년 여 만에 한의협을 방문한 조규홍 장관은 “우리 한의학과 한의협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라고 방명록을 작성한 뒤 한의사회관 1, 2층의 정책사업국, 한의학정책연구원, 회무경영국, 법무국 등 협회 사무처를 찾아 국민의 건강 증진 및 한의약 발전을 위해 수고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번 방문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는 한의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한의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규홍 장관이 기록한 방명록.jpg

    <조규홍 장관이 기록한 방명록>   

     

    이 자리에서 조규홍 장관은 한의계의 주요 현안인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 참여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계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헌신하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특히 한의계 여러분들의 노고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정부 정책에 지지와 협조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그간 대한한의사협회에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과 제안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보장성 강화뿐만 아니라 한의학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한의계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된다”면서 “한의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홍주의 회장과 조규홍 장관.jpg

       <홍주의 회장과 조규홍 장관>

     

    (왼쪽부터) 현수엽 대변인, 황병천 수석부회장, 홍주의 회장, 조규홍 장관, 강민규 국장, 성종호 장관정책보좌관.jpg

    <왼쪽부터 현수엽 대변인, 황병천 수석부회장, 홍주의 회장, 조규홍 장관, 강민규 국장, 성종호 장관정책보좌관>

     

    조 장관은 또한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서 의료와 요양, 돌봄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인데, 이런 추세를 감안했을 때 예방적·전인적 관점에서 한의학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라면서 “정부는 한의약 의료서비스 질적 제고, 한약 품질관리 체계 강화, 한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한의의료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앞으로도 한의계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제안해 주시는 여러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국민의 복지 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국정 활동에 임하시는 장관님께서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대한한의사협회를 내방해 주신데 대해서 3만 회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했으나 정책적으로 소외받고, 국민에게 봉사할 기회를 놓쳤던 우리 한의사들의 떨어진 자존감은 물론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계의 현실을 장관님께서 세심하게 살펴서 좋은 선물을 많이 주시고 가시기를 간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장관과 한의협 임원 간 정책 간담회.jpg

    <복지부장관과 한의협 임원진 간 간담회>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한의대 정원 감축 및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한방 시술료·처치료 인정범위 개선 △한의물리요법(ICT, TENS 등) 급여 적용을 비롯 △장애인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한의사 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등 일차의료와 관련한 한의사의 역할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한의사의 인력 과잉 문제가 심각한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지난해 한의사협회에서 제안했던 것과 같이 한의대 정원을 감축하여 의대 정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분야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한의협에서 건의한 내용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의료인력 조정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회장은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강화계획(’14∼’18년), 제1차 국민건강종합계획(’19∼’23년) 등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추나 및 첩약 외 한의약 분야의 보장성 확대가 매우 미흡한 점과 함께 30여개에 달하는 정부의 시범사업 중 한의 참여는 첩약보험, 한·의 협진, 방문 진료 등 단 3건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했다.

     

    홍 회장은 이 같은 현실은 보건의료체계 내 한의 건강보험 점유율 하락과 국민들의 한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의 대폭적인 강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 확장과 의료비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홍 회장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사안으로 추나요법의 본인부담률과 제한적 급여기준의 정상화를 제안했다. 추나요법의 현행 본인부담률인 50% 내지 80%를 한의원 30%, 한방병원 40%로 개선해 줄 것과 더불어 수진자당 연간 20회로 제한돼 있는 추나요법 시술 횟수를 연간 25~30회 혹은 제한을 삭제하는 등 기준 완화를 건의했다.

     

    또한 한의건강보험 급여항목인 경혈침술 및 자락관법, 일반처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신체를 두·경부, 흉·복부, 요·배부, 상지부, 하지부 등 5부위로 구분하여 시술·처치를 해야 하며, 2개 부위 이상 시술부터는 50%가 가산되는 동일수가가 적용 중인데, 이는 전신을 7부위로 구분하고 수가도 각 부위별로 소정점수를 산정하는 의과와 비교 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한방 시술료 및 처치료 부위 구분을 의과와 같이 좌/우로 구분하여 신체 부위를 7부위로 구분하고, 수가도 각 부위별로 소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과에서는 대부분의 물리치료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되고 있으나 한의물리요법은 대부분이 비급여로 적용돼 국민 의료비가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한의물리요법 중 다빈도로 활용하고 있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의 보험 급여화를 건의했다.

     

    홍 회장은 또 정부의 일차의료 강화 정책에 한의 의료기관의 참여 및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장애인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필요성을 설명했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3단계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장애인주치의제’에는 의과와 치과는 참여하고 있으나 정작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한의의료는 배제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홍 회장은 장애인의 의료선택권 보장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해 한의사도 장애인주치의제 사업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해 난임 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의과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한정돼 있어 난임 환자의 상당수가 한의의료를 별도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산모들의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제도화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중점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경도인지장애 치료 및 치매 예방 등 한의약 치매 관리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한의의료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경증치매 관리부터 중증 치매의 집중 치료까지 가능하도록 질 높은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 확대 추진을 위한 (가칭)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약 분야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 현수엽 대변인, 성종호 장관정책보좌관을 비롯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황병천 수석부회장, 안덕근 부회장, 한창연 보험이사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장관과 한의협 임직원 단체 기념 촬영.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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