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대리수술 등으로 면허 취소 처벌받은 의사 74명, 3년 지나 면허 재교부 받아
김상희 의원, “특정 범죄에는 면허 재교부 금지 고려해야”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5년간 불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74명이 다시 면허를 재교부 받아 버젓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 상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기간만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의료법이 위반행위에 비해 행정처분과 면허취소 등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낮다는 우려와 함께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면허 재교부를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8년 4월)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은 모두 74명이다.
의료인이 타인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 거짓청구 12건, 불법 리베이트와 사무장병원은 각각 9건이며 대리수술 8건,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8건, 마약관리법 위반 6건, 자격정지 기간의 의료행위 5건, 면허 이외 의료행위 4건, 기타 사유 5건 순이었다.
특히 2010년 8월 16일에 면허취소 3년의 처분을 받은 의사의 경우 대리수술, 사무장병원 취업, 진료비 거짓청구와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4가지 사유로 의료법을 위반했음에도 3년이 지난 2013년 8월 21일에 의사 면허를 재교부 받았다.
최근 부산 정형외과에서 벌어진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울산 여성병원 간호조무사 무면허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과 의료인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은 위반행위에 비해 행정처분과 면허취소 등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낮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년간 의사의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건수는 21건으로 그 중 단 3건만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2건은 무자격자에게 반영구 문신을 지시했고 1건은 대리 진찰 및 처방을 했다는 사유였다. 반면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의료기기 회사 직원 등 비의료인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18명의 의사는 최소 자격정지 1개월 15일에서 최대 5개월 13일을 받은 것이 전부였다.
반영구 눈썹 문신을 지시한 의사는 면허취소를 받았지만 의료기기 회사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는 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
의료법 처벌 기준의 일관성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의료인의 경우 변호사 등의 다른 전문직종과 달리 면허 취소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며 종신면허에 가깝다”며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재교부를 금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의료기관 내 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또한 강화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현재 의료법 위반 처벌 기준의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이 필요하고 복지부가 그 기준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 불법시술 등에 대한 처벌이 다른 범죄나 다른 직능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다. 국민의 정서에 맞추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다만 새로운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 대리수술을 하는 것은 다른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의료기기가 계속 도입되는데 기존 의사들을 적절하게 트레이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해 의료기기 기사에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도 있어 이를 해결위해 기존 의사들이 체계적으로 신규의료기기를 훈련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희 의원, “특정 범죄에는 면허 재교부 금지 고려해야”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5년간 불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74명이 다시 면허를 재교부 받아 버젓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 상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기간만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의료법이 위반행위에 비해 행정처분과 면허취소 등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낮다는 우려와 함께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면허 재교부를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8년 4월)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은 모두 74명이다.
의료인이 타인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 거짓청구 12건, 불법 리베이트와 사무장병원은 각각 9건이며 대리수술 8건,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8건, 마약관리법 위반 6건, 자격정지 기간의 의료행위 5건, 면허 이외 의료행위 4건, 기타 사유 5건 순이었다.
특히 2010년 8월 16일에 면허취소 3년의 처분을 받은 의사의 경우 대리수술, 사무장병원 취업, 진료비 거짓청구와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4가지 사유로 의료법을 위반했음에도 3년이 지난 2013년 8월 21일에 의사 면허를 재교부 받았다.
최근 부산 정형외과에서 벌어진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울산 여성병원 간호조무사 무면허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과 의료인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은 위반행위에 비해 행정처분과 면허취소 등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낮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년간 의사의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건수는 21건으로 그 중 단 3건만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2건은 무자격자에게 반영구 문신을 지시했고 1건은 대리 진찰 및 처방을 했다는 사유였다. 반면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의료기기 회사 직원 등 비의료인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18명의 의사는 최소 자격정지 1개월 15일에서 최대 5개월 13일을 받은 것이 전부였다.
반영구 눈썹 문신을 지시한 의사는 면허취소를 받았지만 의료기기 회사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는 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
의료법 처벌 기준의 일관성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의료인의 경우 변호사 등의 다른 전문직종과 달리 면허 취소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며 종신면허에 가깝다”며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재교부를 금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의료기관 내 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또한 강화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현재 의료법 위반 처벌 기준의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이 필요하고 복지부가 그 기준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 불법시술 등에 대한 처벌이 다른 범죄나 다른 직능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다. 국민의 정서에 맞추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다만 새로운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 대리수술을 하는 것은 다른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의료기기가 계속 도입되는데 기존 의사들을 적절하게 트레이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해 의료기기 기사에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도 있어 이를 해결위해 기존 의사들이 체계적으로 신규의료기기를 훈련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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