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이하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의료기관 및 약국) 가담자 현황을 직종별·요양기관 종별 및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불법개설 가담자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서 등(공소장, 판결문 포함)에서 불법개설기관의 명의대여, 사무장(실운영자), 공모자, 방조자 등으로 적발된 자를 말한다.
‘09년부터 ‘21년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전체 인원 2564명 중 자연인은 2255명(87.9%), 법인은 309개소(12.1%)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의료기관에 가담한 자는 2240명(87.9%), 약국에는 331명(12.9%)이 가담했다. 이 가운데 자연인 7명의 사무장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중복 가담키도 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자연인 가담자 2255명 중 일반인이 1121명(49.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의사 748명(33.2%), 약사 198명(8.8%), 기타 보건의료인 178명(7.9%), 간호사 10명(0.4%) 등의 순이었다.
전체 자연인 가담자 2255명이 총 3489개의 기관에 가담했는데, 이는 1인당 평균 1.5개소에 가담한 셈이다. 보통 의사와 약사는 주로 명의대여자로 가담하고,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방사선사, 조리사 등 보건의료인력과 일반인은 주로 사무장으로 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가담자의 약 30%는 하나의 요양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개의 기관에 걸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담자 2564명 중 2개소 이상 가담한 자는 755명(29.4%)이며, 그 중 자연인은 2255명 중 628명(27.8%)이 1862개소(평균 2.96개소)에 가담했고, 법인은 309개소 중 127개소(41.1%)가 541개소(평균 4.26개소)에 가담했다.
직종별로는 2개소 이상에 가담한 비율은 보건의료 인력이 188명 중 83명이 44.1%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일반인 38.9%(436명/1121명), 의사 11.6%(87명/748명), 약사 5.6%(11명/198명) 등의 순이었다. 사무장으로 가담하는 보건의료 인력의 재가담률이 높은 이유는 의료기관의 운영 시스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가담자의 연령대는 자연인 2255명 중 50대가 737명(32.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40대가 596명(26.4%), 70대 이상이 339명(15%)이었다. 종별로 의료기관은 50대가 33.6%, 약국의 경우는 70대 이상이 37.5%로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이번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4∼50대의 사무장이 고령으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70대 이상의 의·약사를 고용해 불법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더불어 가담자의 약 30%가 사무장이나 명의대여자 등으로 반복해 재가담하는 등 불법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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