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 미만 아동 의료비 부담 낮춘다

기사입력 2018.10.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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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급 본인부담금 1천원 면제, 병원급 이상 본인부담률 15%→5%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5일 입법예고됐다.

    저소득층 지원제도인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연계해 노인·치매환자·장애인·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비급여의 급여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내년 1월1일부터 1세 미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을 경감키로 한 것.

    입법예고안에서는 먼저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현행 본인부담금 1000원을 면제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경감한다.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할 경우 진료비는 병원 610원, 상급종합병원 790원 수준이 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11월14일까지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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