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의약 기반 항암치료제 후보물질 메커니즘 연구 매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병원장 이현)은 최근 이남헌 교수(사진)의 연구과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한국연구재단의 ‘2023년도 개인기초연구 신규과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항암제가 듣지 않는 대장암에서의 상피-중배엽세포 전이(EMT)를 제어하는 CRE의 전이억제 항암기전 및 항암제와의 병용투여 효능검증’이라는 연구과제로 선정됐으며, 2026년 2월 말까지 3년간 연구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남헌 교수는 “이번 연구과제를 통해 항암제가 듣지 않는 암세포의 약물내성을 줄여 항암제의 효능을 증강하며, 암전이를 억제하는 새로운 한의약 기반 항암치료제 후보물질의 작용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한 심화 연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유방암‧폐경‧월경통 등 여성 질환의 한의학적 접근 조명[한의신문] 대한한방부인과학회(회장 이진무)가 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24년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여성질환 관련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강연을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황덕상 경희대학교 교수는 유방암 환자에 치료에 있어 한의학적 치료법이 가지는 장점과 이를 실제 임상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유방암 치료에 있어 체력 회복을 돕고 부작용을 경감시키는 한약과 침 치료, 뜸 요법 등 한의치료법과 표준임상경로 적용 사례를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수술과 항암 치료 이후 피로감과 전신 쇠약, 오심 구토 등을 겪는 환자들을 위한 한의학적 접근법이 큰 주목을 받았다. 김동일 동국대학교 교수는 갱년기 장애 및 폐경증후군 관련 세션에서 여성 호르몬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안면 홍조, 피로감 증상을 완화하는 한의복합치료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폐경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한약 처방과 더불어, 전침과 매선침 치료의 효과를 발표했다. 또한 월경통을 겪는 여성들을 위한 진료 지침도 논의됐다. 이진무 경희대학교 교수는 “월경통 치료에 있어 플라시보 침치료보다 침치료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손(SP4), 태계(KI3), 족삼리(ST36) 등 경혈을 소개했다. 그는 “원발성 월경통 침치료의 치료 효과는 치료 종료 후 3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산후풍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박장경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과 월경전증후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은희 우석대학교 교수)도 소개됐다. 이진무 회장은 “오늘 학술대회는 한의학이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깊이 탐구하고 논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특히 유방암, 갱년기 장애, 산후풍, 월경전증후군 등 여성들이 자주 겪는 질환에 대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한의사 포함 시급, 실효적 대책 마련해야”[한의신문] 국회 2024년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참여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됐다. 장애인 건강권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시행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 7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참여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2018년부터 시범 운영 중인 사업으로,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관리할 주치의를 선택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제도는 의사와 치과의사만 참여할 수 있으며, 한의사는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단체와 한의계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과 소병훈 의원은 이번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검토 결과와 추진 계획’을 질문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기존 연구용역 결과와 한의약적 건강관리 필요성, 장애인의 한의분야 선택권 등을 종합 고려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정부는 2019년과 202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의사 참여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실행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 2023년 12월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장애인의 91%가 한의 주치의 제도에 한의사의 참여를 희망했으며, 한의사 대상 조사에서는 96%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 보였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에서도 장애인의 74.3%가 한의진료 서비스 추가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한의사 참여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드러났다. 현재 장애인 주치의 제도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상태다. 2022년 8월 기준 전체 장애인의 0.5%만이 주치의 제도에 참여했고, 등록된 주치의 590명 중 실제 활동하는 주치의는 12% 수준인 72명에 불과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주치의 활동이 전무한 실정인데, 울산과 전남, 세종 등은 3차 시범사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치의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시범사업 시작 이후 지속적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의 참여를 요구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의사 모형 확대 방안을 수차례나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질적인 시행 방안은 여전히 마련되고 있지 않다. 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그동안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참여가 이뤄져야 하며, 장애인들에게 한의 분야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해 왔다.
-
“국가대표 선수 의료선택권 보장…한의진료 공적지원 시급”[한의신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이 국가대표 스포츠 선수촌 한의진료실에 대한 공적지원과 맞춤형 팀닥터로서의 한의사 주치의 파견 지원을 약속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대한체육회에 “진천선수촌의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지원시스템은 공적지원시스템 내에서 지원돼야 체계적·지속적 관리가 가능하다”며 “민간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진천선수촌 한의진료실의 공적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서면을 통해 질의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진천선수촌의 한의과 진료는 2018년 대한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협약 체결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의 의료진 참여 관련 비용 지원 및 스포츠한의학회의 의료진 지원을 통해 주 1회 고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한체육회는 “한의진료실의 공적 시스템을 강구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2025년부터 한의과 진료에 대한 예산 배정 및 체육회에서 직접 비용(장비 및 인력 제공 등)을 지원해 선수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국가대표 선수 개인의 신체상태를 잘 알고, 평상시 치료·관리를 해오던 ‘주치의(主治醫)’가 국제경기대회 팀닥터를 담당해야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국가대표선수가 한의진료를 원하는 경우 한의사 주치의가 국제경기대회 팀닥터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대한민국선수단 팀닥터는 전체 선수단 규모에 따른 TO 배정으로, 대회별 2~3명 정도만 운영 가능하기에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의 공식적인 주치의이며, 주요 진료과목인(정형외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메디컬센터 의료진이 파견되고 있다”면서 “추가적으로 한의사 등 선수(종목별) 맞춤형 팀닥터가 필요할 경우 대회조직위에 사전등록해 종목별 주치의로 파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들과의 연이은 간담회를 통해 국가대표 스포츠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한의의료 지원 활성화에 대한 협력을 당부해왔다. 윤 회장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의 봉사·지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진천선수촌 한의진료실은 국가대표 선수 및 관계자가 이용하는 등 타 종별의료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 민간 의료단체의 장비 및 의료인력 협력을 통해 주1회 서비스만 진행되고 있는 바 국가대표 선수들의 의료접근성 제한 및 의료지원 연속성·책임성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평상시 국제경기 준비에서 한의사 주치의에게 건강관리는 맡겨왔으나 실제 국제경기가 시작되면 한의사를 팀닥터에서 제한돼 왔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선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틱닥터로 참여하지 못해 경기력 향상에 제한이 있으며, 특히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선수가 별도로 진료 한의사를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도 발생했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나라 선수가 좋은 성적으로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준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는 지원시스템의 미비로 인한 사건”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윤 회장은 △진천선수촌의 한의진료실 운영 확대 및 공적 지원 △국제경기에서의 ‘한의사 팀닥터’ 제도화를 통해 국가대표선수들의 의료선택권 확보와 의료지원의 상시적·체계적·지속적 관리로 경기력 향상을 견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마주해요: 정신건강은 마주하면서 시작합니다”[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은 정신건강 인식개선 광고인 ‘마주해요’편을 11월 한 달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인식개선 광고는 정신질환 당사자와 주변인이 경험하는 일상 속 상황(이웃, 직장, 지인과의 만남)을 1인칭 시점에서 보여주고, 나의 마음에 주목하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음으로써 편견과 오해를 풀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광고는 11월 한 달 간 지상파 TV 채널, 라디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옥외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된다. 또한 이번 광고를 통해 정신건강 인식개선 브랜드 ‘마주해요: 정신건강은 마주하면서 시작합니다’도 함께 선보인다. 정신적 어려움은 누구나 언제든 겪을 수 있고, 치료·회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질환 치료를 촉진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 해소를 위해서는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광고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해 여러 캠페인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갈수록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오해들로 치료와 개입이 늦어지지 않도록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과 행동 변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한편 정신건강 인식개선 브랜드 ‘마주해요’ 활용 가이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공식 누리집(ncmh.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누구나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
민·관이 함께 만든 장애인편의점 2호점 개소[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 ㈜BGF리테일(대표이사 민승배)은 5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장애인편의점 2호점(CU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점)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김민정 장애인자립기반과장, 심재국 평창군수, 이일현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장, 장만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평창군지회장, 한국장애인개발원 곽상구 사업본부장, ㈜BGF리테일 이원태 권역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하여 장애인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장애인편의점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지난 8월 23일 개소한 CU제주혼디누림터점(사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소했다. CU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점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3명이 평일 하루 평균 8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며 입고 상품 운반 및 진열, 소비기간 확인, 매장 내 청결 유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민정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창출 수단을 넘어 사회에 참여하는 소중한 기회로 장애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편의점은 올해 총 3개점이 개소할 예정이며, 3호점(부산)은 다음 달 중에 개소될 예정이다.
-
2050년 치매 의심 1인 고령가구 ‘약 119만명’ 예상[한의신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이 5일 ‘보건의료 지출 분석을 위한 미시모의실험모형 구축: 알츠하이머 질병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172호를 발간했다. 이번호에는 다가오는 인구구조 고령화사회에 증가할 의료 재정지출에 대응코자 알츠하이머 질병과 연관된 고령층 인지 정도를 고려한 인구 분포를 미시모의실험을 통해 도출,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알츠하이머 질병에 연관된 재정지출 현황과 제도를 파악하기 위해 장기요양재정 현황 및 알츠하이머 질병 국가책임제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개인과 가구를 사회경제적 요인 및 행태 관련 정보에 따라 이질적 그룹으로 구분하고, 특정 정책이 각 그룹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가능한 미시모의실험 모형을 활용법 및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분석 결과 인지능력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악화될수록, 흡연을 할수록, 생활능력이 제약이 있을수록 낮은 인지능력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편 경제활동 또한 연령과 주관적 건강상태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됐으며,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시 경제활동 참여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의 ‘2020∼2050 장래가구추계’ 자료를 활용한 1인 거주 고령층 가구의 규모는 ‘20년 기준 약 148만 가구에서 ‘50년에는 약 465만 가구로 약 3배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인지능력이 정상 범주에 있는 독거 고령층은 모의실험 기간 동안 전체 독거 고령층의 약 41.8∼47.4%를 차지하며, 경도인지장애는 약 29.4∼31.8%, 치매의심은 약 21.8∼27.5%의 비중을 나타냈고, ‘50년 기준 경도인지장애 독거 고령층은 약 148만명, 치매의심층은 약 119만명 규모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1인 거주 고령층 가구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를 모의실험한 결과에선 독거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규모는 꾸준히 상승해 ‘20년 약 21.9만 가구에서 ‘50년엔 약 63.4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며, ‘50년 기준으로 인지능력이 정상인 독거 고령층은 약 38만 가구, 경도인지장애 1인 고령층은 약 17만명, 치매가 의심되는 1인 고령층은 약 8만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관련 저자들은 “고령화 연구패널에서 1인 거주 고령층의 인지능력 분포와 경제활동 참여 규모를 ‘50년까지 추정한 결과 인지능력 취약계층의 증가가 예측된다”면서 “모의실험 결과 ‘50년 기준으로 치매 의심 1인 고령가구가 약 11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경도인지장애 계층도 약 148만명에 이를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의무지출 복지 분야 법정지출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이 포함되므로 인구구조 고령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뉴질랜드 녹용 산업의 현황은?”[한의신문] 뉴질랜드 사슴협회(Deer Industry New Zealand·이하 DINZ)의 초청으로 ㈜한퓨어(대표 정충묵)와 한의학계 교수 및 임상 한의사들로 구성된 ‘뉴질랜드 녹용 산업 시찰단’이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뉴질랜드 녹용의 생산 및 관리 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녹용의 품질 관리 및 산업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나선다. 이번 시찰은 한퓨어가 주관하고, 시찰단은 원광대학교 한약학과 김윤경 학술교류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동헌 가천대 한의예과 교수, 신현기 경락한의원 원장, 정길호 천수한의원 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시찰단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PGG Wrightson 녹용 선별시설, AgResearch연구소, Raincliff Station 사슴농장 등의 방문을 통해 직접 현장을 살피는 한편 뉴질랜드 녹용 학계의 녹용 연구 권위자인 AgResearch연구소 스티븐 하인즈 박사와의 학술 교류를 통해 녹용에 관한 과학적 연구와 임상 자료를 공유하며, 시찰 결과서 및 학술 교류 결과서 등 신뢰성 있는 유용한 자료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퓨어 관계자는 “이번 현지 시찰과 학술 교류 결과를 바탕으로 녹용에 대한 종합 결과 보고서를 작성, 한의학 및 한의약 관련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뉴질랜드 사슴의 사육에서부터 녹용의 생산, 품질 관리, 학술 연구, 녹용 산업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한의사 및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행위, 건강보험 적용 계획은?[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한의사의 진단검사 의료기기 사용 및 혈액·소변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을 제기하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매우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아 복지부동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진단검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검토결과 및 계획에 대해 묻자, 보건복지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및 뇌파계 사용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다만 해당 의료기기의 진단 목적 외 사용은 구체적 사실관계 및 의도하는 목적, 정황 등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대법원 판결에서 모든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님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타 의료기기의 사용에 대해서는 한의사 면허범위로 불인정한 X-ray(대법 2009도6980), CT(서울고법2005누1758) 등 관련 판례 등을 고려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및 뇌파계 사용은 가능하다, 하지만 진단 목적 외 사용은 구체적 사실관계 및 의도하는 목적, 정황 등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함으로써 적극적인 활용으로 환자들의 의료선택권을 높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색케 하는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맞춰 후속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을, 굳이 X-ray(대법 2009도6980), CT(서울고법2005누1758) 등 한의사의 면허범위로 불인정한 관련 판례를 끄집어 내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해당 국회의원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제 갈 길로만 가겠다는 잘못된 배짱이 아닐 수 없다. <서영석 의원, 전진숙 의원, 이수진 의원, 장종태 의원(사진 왼쪽부터)>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시 중원구),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 등은 한의사의 혈액·소변 검사 등이 사용 가능함에도 한의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관련단체·전문가 의견 수렴은 진행되고 있는지, 관련 행위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등을 따졌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에서는 혈액·소변검사, 안압측정검사기 사용에 대해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스스로도 한의사들이 혈액·소변검사, 안압측정검사기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면 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한의약과 관련된 정책 추진에 있어서만큼은 언제나 그렇듯 껌 딱지 마냥 따라붙는 ‘다만’이라는 단서 조항을 내세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다만,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의과와 한의과 직역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있어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첨언했다. 이 같은 ‘다만’이라는 단서를 내세워 보건복지부는 2012년 한의사의 혈액·소변검사 사용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놓고도 무려 12년간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매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무한반복하고 있는 중이다. 복지부는 또 “(건보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은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비용부담, 사회적 편익, 건보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면서 “향후, 관련 사항에 대하여 치료효과성, 의료적 중대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검토 하겠다”고 덧붙였다. 무려 12년 동안 살펴봤으면서도 한의사의 혈액·소변 검사의 건보 적용에 대한 치료효과성, 의료적 중대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편익 등의 검토를 아직까지도 끝내지 않았다면 그것은 행정부처의 책임 방기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매번 국정감사 때마다 되풀이 되는 반복적인 답변을 보면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과연 국민의 편익을 생각이나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양방 쪽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원이나 한의원이나 똑 같은 혈액·소변 검사를 해놓고도 양의는 건보가 적용되고, 한의는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 문제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국민의 불편 해소 측면에서 접근하면 매우 쉽고도, 간단하게 풀릴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한의과 공보의, 추가 직무교육 통해 지역·필수의료 투입해야”▲좌즉부터 최은영 전공의, 정혜인·권하린 연구원, 심수보 회장, 이혜림·김경한 교수 [한의신문] 의과 전공의·공보의 공백에 의한 지역의료 위기에 따라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추가 교육을 통해 ‘경미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미한 의료행위’란 ‘농어촌보건의료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수행(대통령령)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진찰, 검사, 환자이송, 응급처치, 예방접종, 전문 의약품 투여 등이 해당되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조산사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은 공무원이다. 원광대 한의대 부인과학교실 연구원, 심수보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장, 이혜림 대전대 한의대 한방소아과 교수, 김경한 우석대 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의료공백에 따른 공중보건한의사의 역할 관련 인식 조사’라는 제하의 논문을 ‘대한한의학회지’를 통해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최근 의료대란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의과 공보의들을 서울 및 각 지역의 병원으로 차출함에 따라 지역 보건소·보건지소는 기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고 있다. 더욱이 의과 공보의는 지난 2013년 2411명에서 올해 1215명으로, 10년째 감소 중이며, 신규 의과 공보의가 255명이 배치된 데 비해 472명이 전역, 공석으로 운영되는 보건지소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 고령화로 향후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인력 요구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공중보건의사에 의료인력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의과 공중보건의사의 수가 급감하고 있기에 추후 인력수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의대생과 의과 전공의들은 △장기간 복무에 대한 부담(97.1%) △생활환경·급여 등 개선되지 않는 처우(67.9%)를 이유로 공중보건의사에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원율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지역의료 공백의 실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그 현실적인 대안으로 한의과 공보의의 활용에 대한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심수보·이하 대공한협) 회원들의 의견들을 조사했다. 연구팀은 대공한협 회원 951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온라인 설문조사(플랫폼 활용)를 진행, 총 266명의 설문조사 참여로 27.97%의 응답률을 확보했다. 설문 문항은 △보건(지)소 의료서비스 제공 현황 파악(4문항)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보의의 역할(3문항)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경미한 의료행위 수행(3문항)으로 구성해 실시했으며, 설문 결과는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 Statistics ver 23.0(for Windows)’를 통해 분석했다. 보건지소 공보의 배치 현황의 경우 △한의과·의과만 배치된 곳이 98개소(36.8%)로 가장 많았고 △한의과·의과·치과 모두 배치 81개소(30.5%) △한의과만 배치 67개소(25.2%) △한의과·치과 배치 18개소(6.8%)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과가 배치되지 않은 곳은 85개소(32.2%)였다. 이어 의과 공보의가가 배치되지 않은 85개소 중 다른 지소에서 의과 공보의가 △주 1회 순회진료 32건(37.7%) △주 2회 순회진료 21건(24.7%) △진료가 없는 경우 13건(15.3%)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의과 공보의의 보건지소장 수행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의과가 배치되지 않은 85개 기관 중 46개소(54.1%)에서 보건지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료 공백 불편 현황 조사에선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경우의 민원 제기율(54.1%)은 배치된 경우(39.1%)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발생된 민원의 종류로는 △노인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의 상담 및 관리가 84건(72.4%)으로 가장 높았고, △의약품 투여 51건(44.0%) △소화기, 호흡기 등 내과 치료 46건(39.7%) △예방접종 26건(22.4%)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한의과 공보의의 보완점 조사에서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야로 △근골격계 치료(241건)가 가장 높았고, △소화기·호흡기 등 내과치료 △노인만성질환의 상담 및 관리 △예방접종 순으로 답했으며, 보완해야 할 분야로는 △응급 상황 대처 △단순 처치 △염증성 처치 △노인만성질환 상담 및 관리 △의약품의 투여 △예방접종 순으로 답했다. 이어 한의과 공보의에 심화 교육이 추가로 필요한 분야 1위는 △응급상황 대처였으며 △노인만성질환의 상담 및 관리 △단순 처치 △염증성 처치 등 △의약품 투여 △예방접종 순으로 꼽았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수행하는 ‘경미한 의료행위(의과)’에 대한 수행 의향과 이를 위한 역량은 평균 3.83점, 관련 추가 직무교육 이수 의향 역시 평균 4.18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번 조사결과 한의과 공보의들은 지역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경미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추가 직무교육을 이수할 준비도 돼 있는데 이는 의과 공보의 배치 유무와 관계없이 전체 한의과 공보의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특히 양방의료계의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수련 체계 저하 △증원된 의사 인력 투입까지 6년 소요 △의과 공보의 지원 감소 등의 전망을 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다가올 의료 위기와 급속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처럼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추가 교육을 통해 경미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아울러 “실제로 대한한의사협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한의사의 필수의료 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한의과 공보의 관련 제도에 있어서도 ‘의료법’에서 정의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한다’는 의료인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한침도의학회, 전국한의학학술대회서 영상의학 및 침도치료 주제 강의대한침도의학회(회장 유명석)가 3일 ‘2024 영남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 영상의학과 침도치료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 한의학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유명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학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의학 이론이 의학으로서 객관성과 정확성을 가지고 냉철하게 평가되어 개혁돼야 한다”면서 객관적인 영상의학장비를 기반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유 회장은 “이를 위해 X-ray와 초음파의 한의학적 활용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서양의학에서 사용하는 방법과는 다른 한의학적 진단의 활용방법에 대한 단초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강의에서 강사로 참여한 지현우 원장(대한침도의학회 교육이사, 본아한의원)은 ‘요골반 X-ray를 활용한 침도치료’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기존 서양의학의 디스크협착증 진단과 더불어 한의학적으로 구조와 정렬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X-ray 진단 등 구조적영상 진단에 따른 침도치료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현우 원장은 “기존 static X-ray와 conventional MRI는 환자의 증상이 재현되지 않는 자세에서 찍는 경우가 많아 환자의 증상과 영상의학검사결과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본래의 척추와 관절의 부정렬과 instability를 보기 위한 motion진단법 그리고 평소 환자가 생역학적 스트레스(biomechanical stress)를 받고 있는 자세를 구현하기 위한 서서 찍는 upright MRI 진단법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관점을 기반으로한 침도치료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손덕칭 원장(대한침도의학회 부회장, 바른지성한방병원)은 현재 발표된 X-ray를 활용한 한의학 논문을 기반으로 경추 X-ray를 활용한 침도치료에 대해 강연했다. 손덕칭 원장은 경추부 다빈도 질환에 대한 침도치료점을 제시하는 한편 X-ray 촬영자료를 근거로 치료 부위 자침 깊이와 위치를 확인해 경추부 침도치료 방법에 대해 객관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손 원장은 이어 motion X-ray를 활용해 환자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치료점을 설정해 치료 후 motion X-ray 재촬영해서 기존 구조적 문제점이 해소되는 치험례를 통해 실제 임상현장에서 영상진단이 활용되는 것을 공유했다. 특히 손 원장은 motion x-ray를 통한 경추의 부정렬이 확인된 뇌신경계질환 환자들의 치험례를 선보이며, 뇌신경계질환도 경추부의 변위를 치료하면서 좋아질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진 강의에서 최성운 원장(대한침도의학회 대외협력이사, 고려수재활병원)은 예풍혈을 중심으로 한 경추부의 초음파 침도치료에 대해 강의했다. 최 원장은 임상에서 기존에 활용하던 예풍혈의 주변 구조물과 초음파영상기반 다양한 해부학적 설명과 함께 침도치료를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도록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자침하는 침도치료의 프로토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최 이사는 침도치료의 통증을 적게 해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entry point를 하나로 해서 들어가 다양한 해부학적 구조물을 치료하는 테크닉을 소개하는 한편 예풍혈 이외에도 경추 부위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근육 및 신경 부위를 설명하면서 경추부 초음파 가이드 침치료 후 온열자극치료법의 효과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많이 본 뉴스
- 1 “거의 모든 증례서 한약 활용…정형외과의로서 새로운 경험 지속”
- 2 한의학에서의 ChatGPT 활용법은?
- 3 “한의사 활용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면허’ 해법 될 수 있어”
- 4 무엇을 근거로 괜찮다고 설명할 것인가?
- 5 한의사 75% “급여 줄어도 수련 후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향 있다”
- 6 “치매 예방과 관리, 한의학이 큰 강점 갖고 있어”
- 7 PDRN을 넘어: PDRN-PL의 한의학적 가치와 치유의 새로운 패러다임
- 8 고종황제 주치의 재연 통해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 위촉’ 촉구
- 9 ‘자동차보험 대책위원회’ 가동, 자보 현안 능동 대처
- 10 한의사에서 시민까지 ‘돌보는 의료’ 참여…‘한국재택의료협회’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