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43만건은 환자 정보 없어

기사입력 2018.10.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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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의원 “마약법 11조 위반…재발 대책 마련해야”

    마약류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지난 8월 15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행 3개월 동안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가 43만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시행 3개월간 총 2283만건의 취급보고를 했는데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된 정보는 3개월간 1992만7819건으로 조사됐다.

    그 중 환자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의 식별번호가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 사례는 1950만1437건이었으며 “1111111111111” 등 무의미한 번호로 넣는 등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보 일부가 누락된 사례가 42만638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것으로 올해 연말까지는 시스템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임을 감안해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입력 정보가 누락된 사례가 너무 많다”며 “병,의원의 의도적인 허위,조작이나 반복적인 누락은 없는지 식약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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