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시행으로 다음 정부 땐 건강보험 적자 '12조원' 발생

기사입력 2018.10.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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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 건강보험 재정적자 13.5조원…지난해 추계보다 3.9조원 증가
    김승희 의원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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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지난 2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10년간 지속되고, 2011년 이후 8년만에 역대 최고의 보험료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법정적립금 소진시점은 단 1년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자료에 따르면 당장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많아 1조9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2027년까지 매년 최소 4000억원에서 최대 4조9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문재인 대통령 임기기간인 2022년까지 총 13조5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김승희 의원실의 요청으로 추계를 진행했을 당시의 적자규모 9조6000억원보다 무려 3조900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번 추계에서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적자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올해 4월 '2016년 보장률(62.6%)'이 지난해 예상했던 보장률(63.4%)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며, 정부가 '임기 내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차기정부에서도 문케어로 인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12조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케어가 차기정부에게도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른 법정준비금도 올해 18조9000억원 규모에서 점차 줄다가 2027년 완전히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추계 당시에는 법정준비금이 소진시점이 2026년으로 예상됐는데, 이번 추계에서 1년 늦춰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당초 보험료율 인상률을 최대 3.2%로 유지하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당장 내년부터 3.49%의 인상률을 적용함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김승희 의원은 "문케어로 8년만의 최고 보험료율 인상에도 불구,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에게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추계함에 있어 건강보험료율을 2019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3.49%씩 인상하되 보험료율 8% 상한규정을 고려하고, 정부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전망에 따라 수입액 대비 13.6%를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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