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내고 6억 혜택…외국인 건강보험 적자 급증

기사입력 2018.10.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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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적자 987억→2051억원…2배 증가
    보험료 3000원 내고 4500만원 혜택 본 결핵환자도…


    건보적자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고령사회 의료비 지출 증가와 급여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가 최근 5년간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6월까지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액은 2013년 987억, 2014년 1184억, 2015년 1353억, 2016년 1773억, 2017년 2051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적자폭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한 외국인 가입자는 5년간 3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6억원, 또 다른 가입자는 30만원 납부하고 2억 5000만원의 혜택을 받는 등 보험료 대비 800배 넘는 혜택을 받기도 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수의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다. △2013년 16만2265명 △ 2014년 18만4805명 △ 2015년 20만8184명 △ 2016년 24만8479명 △ 2017년 27만416명으로 증가했고 2018년 6월 기준 29만876명으로 3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적자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발성 가입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결핵진료 환자 중에는 40만원을 내고 9000만원의 혜택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한 환자는 3000원도 안되는 299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4500만원이 넘는 혜택을 받아 ‘1만5227배’의 혜택을 받기도 했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외국인들이 단발성 건강보험을 가입해 소위 ‘로또’에 맞는 것처럼 보험료 납부 대비 과도한 혜택을 받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이를 계기로 가입자 최소 체류조건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되는 등 단발성 가입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저출산과 문재인 케어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3000원을 내고 4500만원을 혜택받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과도한 사례도 있다”며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은 비상식적 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등 건보재정 건전성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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