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자발적 신고시 형사 처벌 면제 추진

기사입력 2018.10.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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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규 의원 “발본색원 위해 내부 고발 절실”

    윤일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사무장병원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자발적 신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내부자가 신고하더라도 면허 취소 내지 형사처벌의 면제 가능성이 없는데다 오히려 신고자의 면허가 취소되는 등 막대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 자발적인 신고를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일규 의원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 병원 소속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발본색원하고자 한다”며 “더불어 사무장 병원을 개설단계부터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탓에 시·도 의사회를 경유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게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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