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사안 변경 시 절차 전환 추진

기사입력 2018.09.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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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세 의원 “간이↔통상 탄력적 운영 필요”

    의료사고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분쟁에서 당초 예측하지 못한 쟁점이 제기돼 해당 사건에 대해 감정이나 금액이 상향될 필요가 있을 경우 절차를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사건 중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있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소액인 사건의 경우에는 의료사고의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이 감정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하게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간이조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조정신청된 사건에 대해 일단 간이조정이 결정되면 그 이후 당초보다 사건이 복잡해 간이감정만으로는 부족하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상향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없어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간이조정 제도를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당 법안은 조정신청된 사건에 대해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의 조정절차를 간이조정 절차로 전환하거나 통상의 조정 절차로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분쟁 조정 과정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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